불법체류자의 인권과 평등은 법위에서 가능한 것

불법체류자가 인권과 평등을 요구하는 시위를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도대체 인권과 평등이란 무엇일까?
한국인 저소득층은 세금한푼 안내고 무임승차한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자리 생존권 박탈과 복지혜택과 인권침해는 무엇으로 말할수 있을까?

평등은 필요하지만 그 환경을 자국민들이 우선으로 평등하여 질 때 그 사회에서 평등은 자연히 발생하여 평등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평등은 무엇을 평등이며 인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까?
또 불법체류자들이 남의 나라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권리가 아닌데 합법비자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고 이에 동조하는 소위 인권단체라는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넌센스이다

로마에는 로마의 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법이 있다 법의 중요하다 법은 바른 것을 위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법이지 인정이나 다른 인권이 개입될 수 없다 법이 법으로 바르게 시행한다면 인권은 자연히 소멸하는 것이지 법을 떠난 인권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은 그 먼저 우선적으로 자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거나 지키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법도 있다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은 어떠한 경우일까? 그 환경의 주인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법이라면 그 토착민들은 스스로 지키기 위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여 가야 하고 우리의 땅이 침략당한 상태이라면 계속 더 많이 점령되어 가고 있는 사실들을 빨리 인식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그러함을 합리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기층 민중들의 봉기가 발생할수도 있다 같은 한국인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세금한푼,국방의무없는 무임승차한 단순노동 외국인들과의 사투라면 봉기의 뇌관으로서 충분하다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니 일부의 맹목적인 인권빙자 정치인과 시민세력에 의한 인권이나 민주주의 방식의 체제와 세계의 질서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