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년, 이주노조에게 남은 것은 투쟁뿐이다!
(이주노조 인터뷰)



- 실천학회 사람세상 기고

  

9월 1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서울지부 총회가 있었다. 비록 적은 수였지만 정원 반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서 앞으로의 이주노조 투쟁을 함께 결의하는 모습이 희망찼다.

최근 노무현 정권은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남한 노동시장에 도입되면서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과 욕설과 폭력 등 인권유린이 끊임없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 기한이 지난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가스총과 그물망으로 사람을 ‘사냥’하는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사람이 아닌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고용허가제를 2004년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생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지나면 그들이 말하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주노조가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투쟁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 것인지 이주노조 아누아르 위원장과 라주 서울지부 지부장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고용허가제 실시 2년, 지금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났다.

국제 앰네스티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후 2년 동안 조사한 <한국외국인노동자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국내 이주 노동자의 숫자는 34만4000명. 이 중 55%에 달하는 18만9000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실시된 1993년 이후로 계속 문제가 되었던 현장 안에서의 임금체불, 노동3권과 4대 보험이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고 인종차별적인 대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주 여성 노동자들 성폭력과 성추행에도 무방비 상태이다.

불법체류자를 줄이겠다고 시행한 고용허가제는 실행 2년 동안 무려 5만여 명의 이주 노동자를 강제 추방했다. 그 결과로 현재 미등록 노동자는 35%에서 58%로 증가했다. 게다가 끊임없는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 때문에 올해만 해도 지난 2월, 코스쿤 셀림 씨가 수원 출입국에 수용돼 있다가 뛰어내려 숨지고, 4월에는 노르푸아드 씨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해 공장 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권의 살인적인 단속이 또다시 2명의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합법화로 위장하고 “필요할 때 쓰고 후에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잡아들이는” 고용허가제라는 기만적인 법안은 여전히 이주 노동자들을 단속으로, 강제출국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

두 동지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체류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등록 노동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2007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이주노조는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되는 시점부터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하며 고용허가제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을 별여 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일원화되더라도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고용주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3년이라는 체류기간 문제 때문에 일이 없으면 자기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노동자는 늘어간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정책의 실패가 고용허가제 3년 기한이 끝나는 2007년에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의 일원화를 서두르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허가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내용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의 선택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다.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이주노동자 투쟁의 발걸음, 얻은 것과 남겨진 과제


이주노조는 2001년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를 시작으로 2002년 4월 최초로 10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한 대중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결사의 자유 쟁취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77일간의 농성투쟁,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단식투쟁 등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03년 7월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잔인하게 진행된 단속추방에 맞서 11월 15일부터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하여 명동성당 들머리에 천막을 친 노숙 농성을 2004년 11월 28일 까지 380일간 진행하였다. 이후 2005년 4월에 독자적인 노조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출범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의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그동안 남긴 성과와 더 나은 성과를 쟁취하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과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누아르 위원장과 라주 지부장은 “투쟁을 통해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남한 사회에 이슈화되면서 남한 노동자의 연대를 끌어낸 것이 성과이다. 그리고 독자노조를 만든 것도 하나의 성과이다. 이주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투쟁을 하는 것이 정부에게 부담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이주노조가 만들어지고 난 후 위원장을 구속하고 ILO(국제노동기구)에 이주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예이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과제는 “지역을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단속을 통한 강제송환 때문에 자유롭게 조직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최근 정부는 이주노조 의정부지부가 건설되면서 계속적인 단속에 들어가고 있다. 인천지역에는 이주노동자가 많지만 단속 때문에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정부의 단속탄압으로 인한 조직화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투쟁하면서 노조의 필요성을 더욱 느낀다. 요즘 지부마다 이주노동자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 단속 때문에 공개적으로 활동은 못해도 이주노조가 하는 투쟁 사업에 관심이 많고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하는데 활동가들이 단속으로 죄다 잡혀가서 조직화에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을 통해 단속추방이 이주노동자에게 씌워진 큰 굴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근 노동부와 법무부가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미등록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로 많은 이주노동자가 합법화되었다는 정부의 선전이 거짓임을 비판했다.

노동자의 투쟁은 현장에서부터! - 이주노조의 현장조직화


노동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본의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파업이다. 그래서 노동자투쟁에서 현장 투쟁을 조직하고 대중 파업을 조직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의 심장에 쏠 활촉을 가는 것과 같다. 이주노동자도 현장 안에서 일상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그 힘이 이주노동자의 공동 파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투쟁은 아쉽게도 지금까지 뚜렷하게 현장투쟁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주노조는 현재 27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예전에 단속이 심할 때 조합원 100여 명이 연행되고 강제 추방되어 조합원이 많이 줄었다. 활동가들이 그 당시 많이 연행되었기 때문에 활동가층이 얇아서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며 두 동지는 현장조직화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예전에는 현장투쟁이 활발했었다. 하지만 현장투쟁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단속이 심해지기 때문에 현장조직화와 투쟁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현장 방문, 거리선전전, 이주노동자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가고 있다.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마다 신경을 쓰고 해결방안을 찾아 노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투쟁은 현장과 분리된 투쟁 전술로는 쟁취하기 어려운 큰 벽이다. 이 투쟁은 현장에서 올라오는 투쟁력을 동반하여 그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임을 부정하는 정부와 자본에게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직 이주노조의 조직력도 작고 독자노조로 전환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화에 여력이 없고, 단속이라는 족쇄가 이주노동자의 투쟁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두 동지는 이런 상황일수록 “조직이 있어야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조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남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가 절실하다!


지난 8월 13일에 있었던 고용허가제 2주년 규탄집회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 쟁취, 전면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대회'에는 남한 노동자 대오가 눈에 띄게 적었다. 개별적으로 몇 명 결합했을 뿐, 이주노조 깃발 옆에서 함께 깃발을 휘날리는 노동자는 너무도 적었다.

이주노동자는 투쟁이나 조직 좀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는 불법이라며 엄청난 탄압을 자행하고, 주체들이 강제송환이라는 굴레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남한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계급적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두 동지는 “이주노조에서 다른 투쟁에 적극 연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이 평일일 때가 많아서 연대투쟁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과 함께 금년 건설노동자투쟁의 요구안 중 하나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는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인종차별적인 요구를 노조 지도부에서 내걸었다는 것을 비판했다.

건설노조에서는 이 요구안에 대해서 ‘건설현장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무작위로 국내에 들어와 있다. 이들은 버는 돈을 한국 시장에서 소비하고 있지 않다. 결국 건설경기를 만든다고 해도 많은 부문이 유출되고 있기에 예정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정부는 단순히 건설자본들의 이익만을 위해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하면서 눈감아버리고 있다.(건설노동자의 길, 2006년 8월)’고 이야기한다.

자본은 이주노동자들과 남한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고 있고 이것이 건설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불안, 노동조건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를 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구는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분열시키려는 의도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것만이 현실의 악조건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민노당과 이주노조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은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고용허가제를 쟁취하는 것을 투쟁의 목표로 세울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3년이라는 체류기간은 준수하되, 1년이 지나면 같은 산업의 전제 하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04년 민주노총 이수호 전 집행부와 고용허가제를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만든 개정안이다. 이것을 민노당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주노조의 입장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만 전적으로 착취의 권한을 주는 법안이다. 반면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제를 쟁취하는 것이 옳다.”  

한편 “이주노조는 서비연과 전비연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서 이주노동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예전보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것을 느낀다. 이 외 시민단체와 함께 이주노동자연대회의나 대책회의 등 연대체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민단체,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연대의 흐름은 중요하다. 하지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연대, 연대투쟁이 실질적인 노동자 국제주의의 실천의 시작이다. 앞으로 이 지점을 주요하게 고민하고 실천방향을 만들어야 한다.

단속추방의 두려움을 투쟁의 의지로 전환시키자!


아누아르 위원장와 라주 지부장은 “앞으로 단속 추방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인권유린 문제를 더욱 부각시켜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열정적인 조합원들의 기대에 맞는 전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밝혔다.

이주노조는 9월중으로 하반기 투쟁방향과 계획을 잡고 10월부터 하반기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에서 나오지 않고 소식을 많이 들을 수는 없어도 고용허가제라는 굴레 안에서 행해지는 야만적인 단속추방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본과 정부는 자기들의 최대의 이윤을 위해, 위기 돌파를 위해 이주노동자 정책을 쓰면서 착취와 탄압의 나락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떠밀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필요할 때는 마음껏 착취하다 한국말을 배우고, 적응하다 보면 필요없으니 나가라며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현장에서 쏟아지는 말도 못할 정도의 인권탄압과 노동탄압, 일상적인 강제추방이 이주노동자가 투쟁으로 향하는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발목을 채우고 있는 족쇄를 스스로 깨뜨려야 한다.

지금까지의 이주노동자 투쟁은 농성투쟁과 집회투쟁과 같은 이주노동자 투쟁을 알리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것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하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것임을 알려 낸 성과는 있었지만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전술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자본은 자신의 이윤에 타격을 주는 투쟁을 통해서만 움찔하며 어떤 반응이라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여 현장에서 투쟁한다면 그 힘이 이주노조의 힘이 될 것이고 자본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한 현장조직화가 이주노조의 핵심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투쟁으로 이어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 투쟁 속에서 선진 노동자를 발굴해서 이주노조의 투쟁적인 조직력을 강고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투쟁은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누구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는 요즘 공염불처럼 무색해져 가고 있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말을 연대투쟁을 통해, 남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에게 가슴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주노조의 강력한 현장조직투쟁과 남한 노동자계급과의 연대투쟁이 그 언제보다 활활 타오르길 바란다. 투쟁!!<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