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13자 한겨레 11면 “아빠는 불법체류 네팔인 나는 8살 한국인” 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함

▣ 보도 요지

  ○ 네팔인 불법체류자 푸르자씨는 한국국적의 8살짜리 아들의 유일한 양육자로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합법 체류를 희망하여 법무부에 체류허가를 진정

  ○ 법무부는 사연은 안타까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요지부동

▣ 해명내용

  ○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도적인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푸르자씨의 합법체류를 불허하여 인도에 반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푸르자씨는 보도 된대로 91년에 입국하여 14년째 불법취업하며 체류중으로 2002.5.25 자진출국하겠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였고

  ○ 한국적 자녀의 친생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차 2003.3.20 출국유예조치를 신청하여 인도적 배려에서 ‘03.8.30까지 출국유예 조치를 허가 하였으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불법체류 하였고

  ○ 국내에서 양육을 희망하는 한국적 자녀는 네팔 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푸르자씨의 체류허용 요청 사유가 단지 자녀 양육에 있다면 동반 출국하여 네팔에서 양육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법무부는 이미 두 차례나 동인에게 인도적 배려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인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라는 이유로 또 다시 체류를 요청하여 불허하였던 것임

  ○ 따라서 푸르자씨가 자진출국하여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고 이중국적인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기를 희망하여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배려하에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 어떻게 14년동안 불법체류가 가능했나!! 그것도 법무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두차례 출국을 연기해준것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비벼볼라고 하다.. 법무부가 비인도적이다.. 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군..
    사정을 좀봐줘서 두번 연기해준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법무부만 나쁜놈을 만드는군..
    왜 두번이나 출국한다고 약속하고 출국안했나?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라고? 그러면,
    네팔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키워라.. 법무부가 두번 연기해줘서 더 안되니..
    이제는 8살짜리 애를 이.용.해서.. 체류기간을 늘리려는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