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취업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2005-05-30 14:29:34]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률이 개정돼 1년이었던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노동부는 3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돼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종전 1년이었던 기간을 6개월 단축시켜 출국 후 6개월만 지나면 국내 재취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업주의 요청이 있어 재취업제한기간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경력을 인정, 오는 8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외국인 취업교육도 면제된다. 이 경우 출국 후 1개월 정도만 지나면 재입국을 가능토록 한다는게 노동부의 방안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일단 출국하면 재취업의 길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런 방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3월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중 자진출국자 비율이 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9~11월 사이 18만3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자진출국을 전제로 합법화를 해줬지만 그동안 자진출국 비율은 12%에 불과했었다.

정부는 취업 문호 확대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현재 19만8000명 수준인 불법체류자를 연말에는 15만8000명까지 줄일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재취업 기간 단축으로 기업 경쟁령 제고와 불법체류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6월중에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중에 하나만 선택토록 한 1사1제도 원칙이 폐지되면 고용허가제 수요도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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