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9. 국가인권위가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 하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권고 배경

지난해 1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62명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 인권위에 진정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나옴

□ 해명 내용

○ 출입국관리법은 많은 조항을 할애해 불법 체류자 단속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 (보호), 제63조 등

○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가간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단, 일본의 경우 건조물에 대한 압수 수색에만 영장을 발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추방명령에 불응한 자를 구금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강제 퇴거여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나, 고발 등 형사절차와 관   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조사를 위한 ‘일시보호’와 강제 퇴거를 위한 ‘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음

○ 다만, 단속 및 보호의 절차규정상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 근거를 현행보다 상위법에 명시하고 명확한 지침에 따 라 단속 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 하겠음

-> 불체자 추방 그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다.. 순순히 따라가는게 아니고 안 갈라고 발버둥 치는 불체자에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한다해서.. 무자비한 폭력이 사용되었다 할수 있나?
    왜 남에 나라와서 감놔라 배놔라야.. 지들 나라 정부청사 앞에 가서 왜 지들 나라는 한국보다 잘살았었는데
    한국보다 못 살게 되었나 한국보다 잘 살게 만들어라 시위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