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이주노동자 폭행 사업장 고용허가 취소 결정 
노조 “대구경북 최초 결정에 환영, 고용허가제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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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노동부가 이주노동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D케미칼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대구경북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취소 처분 결정이 난 것은 처음이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1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에 있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체인 D케미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등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박필환 팀장은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용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주에게도 소명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회를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돼 있어 결정이 확정하기까지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해 사업장을 나와 대피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이슬람(가명)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결정했다. 이슬람씨는 2일 고용센터에 등록을 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을 완료했다.

▲D케미칼 공장 내부. 바닥에 시커먼 카본 가루가 덮여 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숨 쉬기조차 곤란했다.

지난해 5월부터 D케미칼에서 일하던 이슬람씨는 “일할 때 제품원료에서 나온 검은 먼지(카본 비산물) 때문에 가슴도 아프고, 얼굴과 이마, 몸 전체 피부도 가렵고, 소변을 볼때도 아프다”며 열악한 작업환경에 고통을 호소하며 김해이주노동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구 성서공단노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D케미칼에 연락해 이슬람씨를 병원에 데려가 줄 것을 요청했으나, D케미칼 측은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며 이슬람씨를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이슬람씨는 주장했다. 이후 노조는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D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근로감독 결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D업체에 산업안전법 위반 11건으로 벌금 220만원과 근로개선 7건(근로기준법 위반)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고용허가 취소 처분 결정에 임복남 성서공단노조 위원장은 “상습적인 폭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던 이슬람씨가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대구경북지역에 고용허가 취소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복남 위원장은 “D케미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하루라도 현장에 있는 게 지옥이다. 현재 근무 중인 3명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지청이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고용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했지만,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주는 소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0일이 지나 결정이 난 후에도 사업주는 15일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현재 D케미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부터 약 2달간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시작했다. 제조업, 건설현장, 외국인고용사업장 64개 업체에 대해 불법고용과 근로조건 위반행위를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

하지만 노조는 노동부의 외국인고용사업장 근로감독이 반가운 사실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복남 위원장은 “이번 지도점검이 근로조건 위반보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단속 차원인 듯 보여진다”며 “노동부는 노동조건 관리감독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미등록 고용에 대한 단속까지 하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허가제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노동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