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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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EOUL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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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반 인권적 단속추방 중단하고 아느와르 등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24일 한국 땅에 최초로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체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아노아르 동지가 선출되었다. 이것은 억압받고 차별받으며 심지어는 인간사냥식의 단속추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가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결성된 뜻 깊은 사건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법무부와 그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 급기야는 지난 5월 14일 새벽 1시경 지하철2호선 뚝섬역에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이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게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노동조합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뚝섬역 미리 대기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0여명에 의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연행되었다. 연행과정에 폭언과 폭력 또한 행하여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또한 서울 근교에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아닌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납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아노아르 위원자의 연행 후 법무부와 그 산하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언론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망발을 하면서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이 표적단속이 아니라 일상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에서 이루어진 연행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법무부가 과연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법무부가 판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 또한 이는 이미 결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연행하면서 ‘노동3권’ 운운은 결국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일상적인 단속과정에서 새벽 1시에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에서 수십명의 단속반원들이 집단폭행을 가하고 긴급하고 서울에서 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한 것이 표적단속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한 불법연행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일 해온 지난 18년 동안 강제노동, 저임금, 장시간노동, 상습적인 폭행·폭언, 임금체불, 산재 등 갖은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외면으로 최소한의 법적, 인권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였다. 법무부 등 정부는 정당한 법의 집행을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 추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노아르 위원장도 추방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법집행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비인간적인 단속추방이 계속되는 한 이 땅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쟁취할 것이며,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한 한국 노동자들 또한 함께 연대할 것이다.

법무부는 불법 연행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를 즉각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천부적인 인권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제약할 수 없다.

2005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