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방식 허가제로 일원화

[중앙일보 2005-05-12 08:16]  

[중앙일보 강갑생] 2007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방식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현재 고용허가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정책차장은 "참석 장관들이 외국인 고용방식을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고용제도 일원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노동부와 산업자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견해차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부여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들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 사실상 면제해 주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들과 사회보장협정체결 등을 통해 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서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난색을 표시했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45)씨는 "정부가 고용보험 부담 등을 덜어 준다지만 인건비가 늘어날 게 불 보듯 뻔한 데다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할 경우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악영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1993년 말 도입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지만 외국 인력회사의 송출비리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방침대로 산업연수생제를 고용허가제로 통일할 경우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만 10만8000명에 달하는 산업연수생이 일시에 빠져 나갈 경우 인력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