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돌려주지 않는다며 흉기위협    

불법체류자 | 2008/01/30 (수) 17:55        



방값 돌려주지 않는다며 흉기위협

평택경찰서는 28일 선 지급한 방값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부부를 위협 후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카자흐스탄인 K(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평택시 청북면 장모(88)씨 집에 찾아가 선 지급한 방값 5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위협하고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며 대마 담배 1개비, 대마종자(40g) 등을 소지·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태기자/hit@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