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단속반 과잉단속 책임공방 거세  

작성자 : 보도팀(sunnynews)   등록일 : 2009-05-27 오후 5:59:33    




(앵커)

불법 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크게 다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권단체의 책임공방이 거셉니다.

인권단체는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할 태세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승희 기잡니다.

(기자)
지난 4월 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한 주택에 들이닥쳤습니다.

친구의 집을 찾아갔던 이주노동자 S씨는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가 4~5미터 높이의 옹벽에서 추락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민단체인 경기 이주공대위는 단속반이 이를 목격하고도 부상자를 방치한 채 그냥 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씨는 결국 친구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1, 2차 수술을 통해 생명은 건졌지만 현재 병원비만 2천만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주공대위와 다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명백히 출입국관리소에 있다고 보고 해당 출입국관리소에 병원비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반인권적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출입국관리소측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경미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무리한 토끼몰이식 단속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중에 있어요"

하지만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사건 당일 119구급대를 불러 응급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그냥 갔으며, 본인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최근구 조사계장]
"병원비는 본인이 100% 과실인데...자기가 다친것을 우리가 물어 줄 수는 없다. 법적 근거도 없다"

쫓고 쫓기는 단속과정에서 안전이나 인권지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책임공방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변승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