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3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 11월 24일,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UN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제3차 심의를 통해 최종 견해를 한국정부에 전달하였다. 한국 정부는 40여 명의 대규모 파견단을 보내 UN 인권협약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하고 있음을 보이려 하였으나, 오히려 한국사회의 열악한 인권실태만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국내 이주민들에 대한 UN의 관심은 매우 컸으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권고가 이루어졌다. 한국 내 이주민들의 경우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충분한 인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난민신청자에게 취업가능성 허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 헌법이 외국인에 대해 적용가능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

- 한국의 헌법이 국민에게만 적용가능한 점에 대해 우려함.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채택 - “국적” 등 배제에 대해 우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2007년 폐기된 법안의 경우 ‘국적’ 등을 배제함.

4. 난민인정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사항 권고

- 담당 공무원 추가 확보, 난민인정절차 표준화를 권고함.

5. 남편에 의존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체류지위에 대한 우려 및 개선 권고

- 결혼 이주 여성들이 남편에 의존하지 않고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들이 당하는 차별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6.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공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최저임금제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가 불균형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함.

7. 체류지위상실 우려에 따른 사업장내 성희롱 피해 여성이주노동자 구제책 전무 우려

-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체류지위나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희롱 전담 공공 기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들이 성희롱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권고함.

8. 근로감독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다 체류지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 대한 우려

- 한국 내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비교적 많고,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충분치 않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다는 이들의 체류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함. 산업안전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9. 고용허가제 구직기간 제한 등 고용허가제 재검토 및 이주노조에 대한 고법판결 수용 요구

- 위원회는 작업장 이동에 있어 3개월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선호하지 않는 근무조건 하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크게 우려함. 또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을 권고함.

10. 예술흥행비자(E-6) 여성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와 개선 노력 강화 요구

- 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 특히 본래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여성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성 착취와 강제노동에 희생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함.

11. 빈곤층 비율 조사에 있어 인종집단을 조사기준항목 중 하나로 채택할 것

- 한국 정부가 빈곤 실태에 대한 파악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 성별, 나이 등 기존의 기준 뿐만 아니라 인종집단별 파악을 하도록 권고함.

12.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서명 혹은 권고 고려 장려

- 한국정부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서명과 인준을 고려할 것을 장려함.

UN 사회권 위원회가 지적한 인권 사안들은 한국정부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 내 이주민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다양한 권리 침해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행 고용허가제의 경우 법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의 경우 노동 현장에서나 가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음이 권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우리는 현 정부가 복지와 인권을 외면한 채 성장 중심적 기업 지원 정책에 골몰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합리적인 제도와 조치를 통해 UN의 인권 가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국내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UN 사회권 위원회의 지적과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국내 이주민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UN 사회권 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하고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1. 정부는 이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1. 정부는 UN 이주민 권리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09. 11. 26.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하 34개 단체;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및다문화가족센터,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마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