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자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한국경제에 깊이 연관되어 한국사회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목격해왔다. 이들은 바로 가장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한국의 사회의 일부분으로 공헌해왔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해왔다. 그런데 이들의 현실을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해결해야 할 한국정부가 이러한 의무는 방치한 채 오히려 이들을 불법(?)이란 이유로 연행, 격리, 추방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보호소에는 올해 하반기만 해도 40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거주, 노동허가의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나아가 정당한 노동권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주노동조합 간부를 구금한 것이다.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서울지부장 라주 동지가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된 데 이어 9시 30분경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위원장 까지만 동지마저 근처에 잠복해있던 수십 명의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또 사무국장 마숨 동지가 연행되어 지금 청주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




이들 3인은 어려운 현실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끌어 왔다. 이들의 활동은 바로 노동권이 국적을 떠나서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고유한 것임을 한국사회에 보여줘 왔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한국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한국사회와 꿈을 나누는 이주노동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고 이들을 연행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구금은 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태도에 한국진보연대 회원조직은 분노를 한다.




한국진보연대의 전국의 부문, 지역의 37개 회원조직은 3명에 대한 구금 및 열심히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연행, 구금은 바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과 한국사회의 참다운 이주노동자 대책 수립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07년 12월 3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