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불법단속!! 표적단속!! 자행하는 출입국 관리소 규탄한다!


-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단속으로 노동조합탄압!! 인권침해 자행!! -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이 말을 부인 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현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행법과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반의 태도는 이러한 상식도 통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는 분명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는 단속에 있어 불법이니 불법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듯, 단속과정에 이주노동자들을 폭행하고 단속의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고자 조합지도부만을 표적단속하고 집회를 막고자 집회 시, 혹은 집회 이후 단속을 더 강화시키는 인권 침해적이고 비상식적 단속을 자행해 왔다.  

  또 한번 출입국 관리소는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 표적단속을 진행하였다. 11월 27일, 오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은 이주 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각각 자택과 사업장에서 표적단속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에서 항의하자 출입국관리소는 ‘시위하는 것을 두고 보라는 거냐’며 사실상의 표적단속과 인권침해를 출입국 관리소가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표적단속을 통한 이주노조 지도부 구속과 관련하여 이미 ILO(국제노총)은 한국이 OECD와 ILO에 가입 할 때의 약속을 어기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구속자를 즉각 석방 할 것을 노무현 정권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때 많은 이들이 이주노동자였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로 세계 각 국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차별과 서러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시절을 잊은 듯,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차별과 그들을 향한 폭력을 너무나도 쉽게 자행한다. 어떤 노동자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않된다. 대한민국은 이들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힘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들의 인권, 이들의 노동기본권, 단결권들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진국빈민연합은 이주노동자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현 정권과 서울시 출입국에 항의하며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금일(5일) 이주노조 집회와 9일날 있은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집회에 적극적으로 연대 해 나갈 것이다.

# 이주노조 지도자 3인 석방! 이주노조탄압 분쇄! 서울 출입국 규탄집회
- 일시 : 12월5일(수) 오후1시
- 장소: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 일시: 12월 9일(일) 오후2시
-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2007년 12월 5일

전  국  빈  민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