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탄압하는 표적추방 규탄한다.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지난 11월 27일 표적단속으로 연행됐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오늘(12/13) 새벽 강제추방당했다. 2004년 샤말 타파, 2005년 안와르 동지에 이은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노골적인 이주노동자운동 탄압이다.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참사에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다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차별과 배제의 땅에서 이주노동자운동은 살인적인 탄압을 뚫고 2005년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조직으로 개화했다. 이주노조는 모멸적인 차별을 견뎌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평등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의 의지이다. 그러나 자본가 정권은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으로 이주노동자의 희망을 꺾고, 짓밟으려만 해왔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주노조 활동가가 저들에 의해 강제추방당했다. 자본과 그들의 주구는 이주노조 활동가들을 매번 추방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운동을 때려눕힐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착각은 그 오만함이 당긴 이주노동자의 분노와 한국 노동자계급의 연대에 의해 톡톡히 대가를 치룰 것이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탄압과 유린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사회는 거부돼야 하고, 거부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이주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이주노동자를 유린하는 출입국 단속반과 외국인보호소를 해체하라.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

노무현 정권은 불법체류라는 명목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추방하고 있다. 마치 이주노동자가 법을 어겨서 정당하게 쫓아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자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용허가제라는 자본의 필요에 의해 재단된 악법이 이주노동자를 불법-미등록 신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 등 이미 국제적으로 악명을 사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3년의 체류기간만을 허용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게 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의로 직장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이동이 금지되고, 계약갱신을 거부당하면 귀국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에 종속되어 자본이 강요하는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참아낼 수밖에 없다. 또 이를 참아낸다 하더라도 산업재해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있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의 노동조건 가운데서 체류기간 3년은 돈을 모으기 힘들뿐만 아니라, 송출을 위해 떠안은 빚도 갚기 힘든 기간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나도 돌아갈 수 없어 미등록 신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미등록 신분을 악용해 최저의 임금, 임금떼먹기, 혹사를 노리는 고용주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요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악법인 것은 3년이라는 짧은 체류기간이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가로막음으로써 제 권리를 찾기 위한 이주노동자 세력화 역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만 명이 넘은 현실에서 단속추방은 사실상 고용허가제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등록 신분의 불안정한 지위를 확인시켜줌으로써 자본의 흡혈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저임금과 임금체불,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몰아넣어 극단적인 이윤추구의 소모품으로 제조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송출이라는 형태로 해외에서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다가 자본에 알선해주고,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맘껏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실체인 것이다.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불법체류라고 딱지 붙여져 표적단속 끝에 강제추방당했다. 이들이 원한 것은 이주노동자가 극단적인 이윤추구의 소모품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노동할 권리였다. 그러나 당연한 요구를 당연하게 한 것에 불과한데도, 자본의 주구 노릇하는 노무현 정권은 이들을 하루아침에 삶과 투쟁의 터전으로부터 추방시켜 버렸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이토록 간단히 인간을 짓밟는 저들에게 노동자계급이 요구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제 편한 기준에 따라 미등록 신분으로 가르고, 노조탄압과 본보기를 위해 자행되는 단속추방을 즉각 중지하라. 또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려주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


2007년 12월 13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