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정부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은 미래진행형
기사입력 2009-04-10 10:42 |최종수정 2009-04-10 10:48



대전에서 시민이 버젓이 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일어난 여성 이주 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폭행은 이 땅에서 노동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개된 장소에서도 그 정도 수준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으니, 비공개된 곳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출입국관리소 직원 한 명의 무개념한 행동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최근에 일어난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이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선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 이후 진행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영장이나 사업주 허가 없이도 불심검문과 단속이 가능토록 한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무차별한 이주노동자 단속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이미 작년 11월에는 남양주에서 이주노동자 130여명을 한꺼번에 연행하는 '인간사냥'이 벌어진 바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별 ‘목표할당제’ 실시로 8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에 걸리고 임신 6개월의 임산부까지 무차별연행하는 만행 앞에 인권은 사라진 지 오래다.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의 폭행 가해자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통치권자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리라.

지금 당장 범행 증거가 명백한 폭행범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구속 수사하라. 또한 이주노동자에게는 ‘불법 체류’의 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는 고용허가제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인권유린은 미래진행형임을 기억해야 한다. 노동비자, 이주노동 합법화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인권적인 해결책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하라.

  

2009년 4월 10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