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이의 있습니다
http://migrant.kr/?document_srl=231152009.04.21 08:25:27 (*.142.108.180) 440언론사 오마이뉴스  
보도날짜 2009.04.20  
기자명 윤성효 기자  

법무부가 '불심검문'과 '영장 없는 구금 합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주민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의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난민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입국시 외국인 지문 날인 의무화, ▲등록시 외국인 지문날인 의무화(한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심사시 지문정보 활용), ▲승객예약정보 열람과 제공 근거 규정 마련, ▲이주민에 대한 불심검문과 영장 없는 구금의 합법화 등 불법적 강제단속 근거규정 마련, ▲난민 관련 규제 강화, ▲난민인정 취소 근거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민인권공대위, 법무부에 반대의견서 제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이주민인권공대위)는 20일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반대의견서'를 냈다.

이주민인권공대위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많은 부분 이주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통번역의 권리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주민의 조사, 단속, 보호, 강제퇴거 등 그 어떤 절차상에서도 통번역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지문 등을 출입국심사에 활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지문정보를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문 등의 신체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로서 그 수집과 취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 이 단체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지문날인제도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며 국내에서도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신체정보를 국가차원에서 수집하는 것은 국내?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활동에 대해, 이들은 "정당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면서 "2007년 2월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현 시점에서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제17조)에는 개정되어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제퇴거의 대상자 명시에 대해, 이들은 "'입국금지의 사유'를 강제퇴거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불명확해서는 안되고, 미국?일본 등에서도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들은 "개정안에서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 내보여야 한다'고 하여, 보호 후 긴급보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현재 빈번히 집행되고 있는 마구잡이식 강제단속을 합리화하는 조항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고, 통역?번역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립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두어야

이주민인권공대위는 "개정안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민은 그 이의신청을 법무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법무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그 이의신청은 '독립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해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보호는 사실상 구금에 가까운 이상, 외국인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구금을 당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침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보호일시해제의 취소를 하는 것은, 일어난 행위가 아니라 '염려'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는 과도한 법규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주민인권공대위는 "미등록외국인의 단속?구금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인권단체 등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