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제추방, 표적단속 이주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오늘(27일) 오전, 이주노조 지도부 서울경기인천지부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처장등 지도부 3인이 제각각 동시간대에 저마다 다른곳에서 출입국 관리직원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이렇게 강제연행하려는 출입국관리소의 행태는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었다. 고용허가제 3년째를 맞이하여 8월부터 실시된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확고히 하며 최근까지 이주노조간부 22인을 비롯하여 4000여명을 상회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강제 연행되었다. 그리고 오늘 오전의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겨냥한 강제연행의 결과로 드러난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명백해졌다.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낙인찍은 한국정부는 누구인가? 바로 이들을 값싸고 착취하기 쉽게, 유동적인 자본의 이동에 따라 쉽게 자르고, 고용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한국행을 유도했던 장본이다. 지난 04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고용허가제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관리하려는 제도적 완비를 갖춰놓고, 고용주와 자본의 뜻대로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며 기계처럼, 노예처럼, 짐승처럼 다룰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한국사회가 금융화된 질서로 급속히 편입되는 과정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저임금과 사회적 차별과  제약이 더욱 심화된 출혈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금융자본의 먹잇감이 되고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 탄압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노동권박탈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지난 겨울 쇠창살로 굳게 닫힌 문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을 불에 타죽게 만든 ‘여수보호소 참사’를 비롯하여, 지난 8월부터 강화된 집중강제단속으로 인간사냥식으로 무차별 폭력연행을 일삼으며 연행을 피하려고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이 잇다르고 있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주여성을 아이와 함께 유치장에 방치하는 등 숱한 사건/사고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이주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표적단속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주노동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깨끗이 치우고자 하는 정부의 치밀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얼마전 11월 8일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 안의 골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권한의 대폭 확대와 공격을 핵심으로 하고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예고와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십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단결된 행동을 갈라놓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단계적이고 치밀한 ‘이주노동자 길들이기’의 맥락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를 외쳐온지 십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멸시, 인권유린, 노동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짐승, 노예, 기계라는 수식어를 붙인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매일매일 착취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를 외칠 수 있는 통로마저 가로막히게 될 기로에 놓였다.

법을 앞세워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짓밟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들의 야만적인 의도를 꺾어낼 수 있는 끈질긴 투쟁과 저항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언제나 그래왔듯 저들의 야욕을 꺾어내고 금융화로의 급속한 사회재편속에 급속히 잃어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되찾자.




법무부의 출입국 개악시도 중단하라!

이주노조탄압! 표적단속 규탄한다!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강제연행된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처장 즉각 석방하라!










기만의 정치와 신자유주의 금융화를 넘어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대선학생투쟁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