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표적단속을 통한 이주노동조합 탄압 ‧ 이주노동권 탄압을 중단하라!
장영란   duyen@naver.com

조회수: 303 / 추천: 0 표적단속을 통한 이주노동조합 탄압 ‧ 이주노동권 탄압을 중단하라!

11월 27일 오전 9시 경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출입국 관리국에 의해 단속 되었다. 출입국 관리국 단속반은 사전에 이들 이주노조 활동가들의 동선을 파악 ‧ 대기함과 동시에 수명이 에워싸 이들이 꼼짝할 수 없을 상황을 만들 만큼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웠다. 이는 명백한 표적 단속이며 이주노조 ‧ 이주노동권 탄압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를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단속 ‧ 구금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단속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단속반에 의한 폭행과 구타는 말할 것도 없고, 장염을 앓고 있는 아기와 어머니를 보호소에 함께 감금하는가 하면, 자진 출국할 계획을 세우고 퇴직금 진정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 지방 노동청을 찾아간 미등록 이주자를 경찰에 인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반인권적 단속 과정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최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법률로써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강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안에서는 원법안의 출신국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조치이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소 홍보 동영상을 보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아름다운 만남’, ‘더불어 사는 사회 출입국이 만들어 갑니다’ 라는 문구가 차례로 나온다. 진정 한국 정부가 이주민과 ‘아름다운 만남’을 지속하며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단속 ‧ 추방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없애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반인권적 단속 과정, 표적 단속을 통한 이주노조 ‧ 노동권 탄압은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이주 노동권 탄압하는 이주노조 표적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모든 미등록 이주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7년 11월 28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