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종교시설과 이주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한다!
비인간적인 인간사냥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11월 25일(일) 오후 3시경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에 자리한 중국인교회(담임:김해성목사/(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에서 있었던 법무부의 무자비한 단속과 더불어, 지난 27일(월)에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이 있었다.

연이어 벌어진 이러한 사건들에서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관련 단체를 얼마나 탄압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교회로 무단난입을 서슴지 않음은 물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표적단속함으로써 활동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경우 이 사회가 가진 차별과 인권유린을 온 몸으로 당해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만든 것이다. 때문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우리사회가 가진 불의와 폭력성, 비인간적인 물질만능주의에 저항하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정부의 시각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제로 덮어버리려는 태도일 뿐이다.

일련의 사태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외면함은 물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법이라는 이름아래 짓밟으려는 법무부는 과연 ‘정의로운’집단이라 할 수 있는가.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통해 이주노동자 단속만 수월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UN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한국이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그 지위에 걸맞은 이주노동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법원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도부를 일시에 단속한 행위는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임에 분명하다.

현재 200명의 농성단을 통해 대정부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이주노동자와 이주 단체를 탄압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정부가 사태해결과 정책개선을 이행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민간시설 무단침입을 통한 비인간적인 인간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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