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조 말살의도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대선정국을 틈타, 이주노조 핵심지도부 기획표적단속.

2007년 8월.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전면도입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고용허가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발표하였다.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출입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공단등지에 버스차량 2대를 동원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다 찰 때까지 무작위로 단속하는 한편,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단속을 강화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을만큼 숨통을 조여왔다.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이주노조 주요활동가들이 일을 하는 작업현장에 영장도 없이 불법침탈해 강제연행을 해 갔다.
그리고 2007년 11월 27일 오전 9시 같은 시각 이주노조 까지만위원장, 라주부위원장, 마숨사무국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출입국에 의해 연행되었다.
출입국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같은 시각 각각 다른 장소에서 그것도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는 선거운동 첫날 단속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민주노조를 말살하려고 하는 기획표적단속임을 어느 누구도 의심할 사람이 없다.
또한, 이주운동 중심에 있는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단속한 것, 단속된 지도부를 청주보호소로 급하게 빼돌린 것은 이주노조 조합원들과 지도부를 분리시켜 점차 확산되어 가는 이주노동자 조직을 말살시키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주노조에 대한 계획적인 표적단속은 차별받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2002년 서울경기지역 평등노조로 시작해 2005년 독자노조로 출범하면서 한국땅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쟁취 투쟁과 권리투쟁을 진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한국땅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장애,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과 눈물을 함께 나누고 투쟁을 해 왔다.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조차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가입한 국제규약 규정을 적용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더욱 더 향상시킬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주노조핵심활동가들을 찍어 표적단속하는 것은 이 나라에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출입국관리법안은 영장도 없이 공무원의 의심만으로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연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서 권리를 외치는 모든 민중의 인권이 침해받을 것이다.


단결이 두려운가 한국정부여. 우리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 땅 가장 낮은 곳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홈에버를 비롯한 비정규투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작은 불씨를 키우고 있는 장애, 여성, 이주노동자투쟁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구성서공단노동조합은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받고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은 영세, 비정규, 여성, 장애,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투쟁을 하는 노동조합으로써 이번에 발생한 법무부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표적단속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구에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시켜갈 것이다.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 기획표적단속으로 강제구금되어 있는 이주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2007년 11월 28일
성서공단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