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만 위원장 등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합동단속을 강화하며 이주노조 조합원 22명을 비롯하여 4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연행되었다. 그동안 각 지역의 이주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연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주노조 중앙지도부를 표적연행하여 이주노조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이주노조는 그동안 정부의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에 전면 반대하며 스스로 투쟁주체를 형성해 왔다.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 반대 투쟁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고 이주노조를 이끌어왔던 샤말, 안와르 전 위원장이 한국정부의 탄압에 의해 강제추방되었다. 노무현정권은 이제 까지만, 라주, 마숨 동지마저 탄압하여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의 싹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이주노조에 대한 비인간적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살인적인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가 시행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정부에서 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전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단속추방을 강화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여전히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것도 모자라는지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멈춰 세워 단속할 수 있으며,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하도록 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내용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문제의 근원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 노무현정권은 까지만, 라주, 마숨 등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 살인적인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 고용허가제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2007년 11월 2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