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민주노동당원이자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위원장인 까지만 동지를 비롯해서 이주노조 부위원장 라주 동지, 사무국장 마숨 동지 등 3명 이상의 이주노동자 동지들이 표적 미행해 오던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법무부 주도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왔고 그 결과 지금까지 이주노조 조합원 22명을 포함 40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단속,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연행과정에서 정부는 갖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도 취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그들 스스로 제시한 ‘적법절차’마저 위반한 채 폭행, 구타, 불법체포‧감금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사건에서 보았듯이 오늘 연행된 이주노조 간부들이 수용된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사실상 일시보호소가 아니라 강제 구금시설로서 정부의 불법적·반인권적 작태가 반복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원의 ‘인간사냥식’ 불법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법률로써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강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무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적 반인권 조롱거리인 이주노동자 단속 행태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법의 이름으로 명문화, 정당화하려는 작태를 정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불평등한 한국현실에 이주노동자운동에 뛰어들었고 이주노조 간부로서 성실히 일해 온 까지만동지 마숨동지등의 강제연행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연행 그리고 보호가 아닌 구금이 국제인권협약에도 맞지 않는 반인권적 탄압이다.
오늘 벌어진 이주노조 간부동지들에 대한 표적 연행 단속사태는 사실상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고 와해 책동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를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주노조를 지지엄호 할 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개악 기도를 저지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에 힘차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특별본부 (본부장 권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