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네팔), 라주 부위원장(네팔), 마숨 사무국장(방글라데시)이 26일 밤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사무소는 27일 예정돼있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집회를 하루 앞두고 지도부를 연행했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오전 11시 목동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에 참석해 11월 8일 입법 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들어가 단속하는 것이 법률로 허용(제46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및 출입 조사)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멈춰 세워 단속(제46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및 출입 조사)할 수 있으며,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제51조-보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 구속 요건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17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모든 영역에서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더불어 이주민의 준시민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폐쇄적인 단일 민족국가에서 세계시민국가로 전환한다”는 국가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민 후보는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현행법상 3년 동안 3곳의 직장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 삭제 △1년 단위의 계약 갱신 규정 삭제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이주노동자 관련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이미 세계시민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노동현장 곳곳에서 일하면서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국내 경제에 편입돼 살고 있다. 한국에서 가정을 이룬 이주민의 숫자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입법 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연행은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금민 후보가 수립하고자 하는 세계시민국가와 대치된다.


대한민국에서 명백히 생산자와 소비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법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폐쇄적인 단일 민족국가에서 세계시민국가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 참여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2007년 11월 27일


금민 한국사회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