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표적 단속, 이주노동운동 탄압 즉각 중단하라!!
- 까지만 마숨 라쥬 동지 즉각 석방하라!!



27일 오전 9시, 법무부는 지난 2005년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초대위원장이었던 안누아르 위원장의 표적 단속이후 또다시 수십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같은 시각 각각 다른 곳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지도부 3명을 동시에 표적 단속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번에 표적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은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과 라쥬 부위원장, 라숨 사무국장으로 이주노동자의 핵심 지도부 들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소속의 이주노동자들의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써, 2004년도 설립이후, 정부의 인간사냥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의 맞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물론 비정규, 장애,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한국 사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오면서 민주노조 운동 노동운동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법부무는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인 고용허가제의 유지하기 위해 앞장서서 강도 높은 인간사냥을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인간사냥에도 모자라, 최근에는 더욱 인간사냥을 쉽게 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 절차마저도 보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시도는 더욱더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로, 법의 이름으로 인간의 탈마저 벗어던지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핵심 지도부 3명에 대한 표적 단속은 이 참에 아예 이주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의 법무부의 이러한 공세와 표적 단속에 대해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이며 더 나아가 노동운동탄압,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가능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과 함께 법무부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규탄과 대응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하나, 표적 단속된 이주노동자 지도부 3명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과 표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표적단속과 노동운동에 대한 도발에 책임지고 법무부 장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운동탄압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7년 11월 28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 연대회의
(경북대학생행진(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불안전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