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933 [ 성 명 서 ]
이주노조 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2007년 11월 27일 오전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이하 ‘이주노조’) 주요 간부들을 강제연행하였다. 단속반원들은 잠복하여 있다가 카지만 위원장을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라쥬 부위원장을 직장에서, 마숨 사무국장을 집 근처에서 각각 강제연행한 것이다.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이주노조 집행부가 한꺼번에 연행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강제연행 조치를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 하에 자행된 명백한 ‘표적단속’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법무부 주도 하에 지난 8월 1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무려 4,0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연행되거나 구금되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 없는 단속을 약속하였지만, 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단속반원들이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예사였고, 어머니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염으로 고열이 끓는 생후 7개월 된 갓난아기를 서울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 구금하는 반인륜적 행태도 있었다. 심지어 퇴직금 진정을 위해 수원노동청을 방문한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의 신고로 노동청 직원들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이주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강제연행함으로써 이주노조의 활동조차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단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노동청에 퇴직금 민원조차 제기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마저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호할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우리사회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영세 중소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힘겹게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사회적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야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되어야 할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이주노조 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우리사회 인권 수준의 저열함에 깊은 절망과 자괴감을 느끼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이주노조 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이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반인권적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면서, 연행된 노조 지도부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이제라도 이주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 호소에 귀 기울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월 1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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