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인권센터,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촉구
기사입력 2008-10-15 12:00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호소

【김해=뉴시스】

"아이를 갖고 싶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싶습니다"

경남 김해시 이주민인권센터(대표 김형진)는 15일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임.조장하는 노동부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인권침해 피해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권과 노조활동 권리 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행 고용허가제는 제도적인 한계와 주무관청인 노동부의 직무유기 등의 형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현대판 노예'의 족쇄를 풀어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침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하고 "노동부는 부당해고 및 사업장 변경요청 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자 문책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인 장홍루(중국), 아크람(우즈베키스탄), 유난씨(인도네시아)의 피해자 증언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김해지역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이주노동자 185건(명)에 5억원~10억여원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노동부 제도 보완 적극 나서야"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산업연수생제 대신 시행된 외국인인력정책인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 김해이주민인권센터(소장 김형진)는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외국인인력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속출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밝혔다.

인권센터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상담을 통해 임금을 받았으나 이를 괘씸하게 여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 됐고 결혼 14년만에 임신한 중국인 이주노동자는 작업능률이 예전같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이날 회견에 참석한 중국인 이주노동자인 장홍루 씨는 "결혼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어 고통을 겪던 중 임신하게 돼 기뻤다"며 "그러나 임신으로 인해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인권침해 사례를 증언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속출"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 소장이 15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지방기사 참조>> bong@yna.co.kr  

인권센터는 이 같은 인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아무런 지도조치도 하지 않고 사업주측의 계약해지 요청을 승인하는 등 사실상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고의적인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사전예방이나 사후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인권센터가 상담한 185건의 임금문제 중 125건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고용허가제는 제도적 한계와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독소조항을 개선하기는 커녕 내년부터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해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이라는 기본권마저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시에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현행 조항을 사업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인권센터는 강조했다.

bong@yna.co.kr


외국인 근로자 인권은 '남의 일'

  
  
  
  

5년 전 한국에 온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A(35)씨.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1천300만원의 거금(알선료)을 내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세에 몸까지 아프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씹는 담배를 씹고 있다가 마약으로 오해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던 것이 화근이었다. 부랴부랴 인근 야산으로 도망쳤던 A씨는 발을 헛디디면서 20m 낭떠러지로 굴러 허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중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B(33)씨는 지난 3개월간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월급 한푼 주지 않고 있다"며 "월급을 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신고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라'며 겁을 준다"고 했다.

2007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 이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크게 줄었으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야간노동, 일방적 해고 등에 시달리고 임금삭감·체불 사례도 상당히 많았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꽤 있었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액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현재 전국 2천25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3천877명이 임금 95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임금 체불액은 2006년 26억여원, 2007년 48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도 2006년 1천183명에서 3천87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올 들어 불법체류 근로자 수는 크게 줄었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이탈자 수는 2004년 1천177명, 2005년 3천836명이었으나 고용허가제 전면시행 전후인 2006년 7천610명, 2007년 6천4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비해 2008년 8월 현재 불법체류 근로자 수는 모두 14개 국적에 1천28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의 효과에다 당국의 집중 단속, 강제 출국 조치 때문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출신이 226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211명, 태국 187명, 필리핀 155명, 중국 126명 등의 순이었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목사는 "고용불안을 느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계약률은 30%에도 못 미친다"며 "사용자 중심의 고용허가제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업장을 선택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불법체류자 단속 中企에 불똥  

#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박모(46) 대표는 최근 생산라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6년 전부터 함께 일해 왔던 네팔 출신 근로자 7명이 지난달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송환됐기 때문이다. 한 달간 채용공고도 내고 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도 했지만 일손 구하기는 쉽지 않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더라도 언제 단속을 당해 쫓겨날지 모르는 판이다.








# 경기도 마석의 가구공장에서 일했던 불법체류자 A(32·방글라데시)씨는 최근 2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노동부로부터 받았다. A씨는 강제출국이 두려워 구제신청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현재 22만여명인 불법체류자를 올해 말까지 20만명까지 줄이겠다며 강력한 단속에 나서자 경기 안산과 마석 등의 중소제조업체들에서는 일손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도 언제 단속을 당해 강제송환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선뜻 일자리 찾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체불임금을 완전히 청산해 권리구제가 이뤄진 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민원처리 지침’을 지난 6월 폐지했다.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자 중소기업들은 저렴한 임금의 이주노동자 구인난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부처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 8412명을 적발해 이중 체류허가를 다시 받지 못한 1만 4368명을 강제출국했다. 지난해 1년간 단속된 외국인은 2만 2546명이었다. 최근의 단속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까지 최소 3만 2000명에서 최대 4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채용 창구인 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된 인력은 지난 3월 3335명에서 8월 6575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구인난에 비하면 공급은 역부족이다. 안산에서 5년 넘게 플라스틱 사출제품 생산업체를 운영했던 이모(52)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속의 칼바람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해 비교적 단속이 뜸하다는 강원도 원주에 기숙사를 마련하고 공장까지 옮겼다.

경기 마석가구공단의 L가구 김우성(40) 대표는 “이 지역 노동력의 60~70%가 외국인 근로자”라면서 “환율 때문에 원목가격이 올라가고 경기침체에 물건은 안 팔리는데, 노동력마저 제대로 수급이 안 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