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여성들,‘식당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지 말라‘
성폭행 다반사 ...여권(女權) 심각하게 '유린'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지난 5월 금천구 모 음식점에서 일을 했던 중국동포 박모씨 (38세 · 여). 부푼 꿈을 안고 들어온 한국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식당주인에게 부탁해 식당에 딸린 작은 방을 얻었다.

그러던 중 박씨는 식당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불법체류자란 신분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고 식당을 그만두고 말았다.

또 지난 24일 서초구 양재동의 모 한식당에 딸린 방에서 잠을 자던 중국동포 김모씨(40 · 여)는 함께 일하는 정모씨(28)의 성폭행을 피해 창문을 통해 달아나다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동포 여성들이 그들의 인권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중국 동포는 모두 38만여 명으로 취업등록한 1만7297명 가운데 제조업이 766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반음식점, 건설, 가사서비스 순으로 돼 있지만 대부분이 취업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식점과 건설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식당 종업원이나 간병인, 모텔 등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고 제조업체보다 임금이 다소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창기 중국동포 여성들 중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 식당에 따린 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동포여성들은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고, 식당주인은 청소나 식당 문을 열고 닫는데 도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노린 성폭행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

즉, 여성 혼자 식당에 딸린 방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남자 주인이나 종업원 등이 밤에 침입해 성폭행을 일삼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중국동포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했을 지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고하겠다는 가해자의 말 한마디에 신고는 커녕 성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많은 중국동포 여성들은 식당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지 말라는 불문율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김해성 목사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여성 불법체류자들에게 그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또 수치심으로 신고를 꺼리고 있어 지속적인 성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현재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117만명을 넘어섰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상담하는 지원센터 등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