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언론의 여수출입국 화재 사고 부상자 관련 보도에 대한 법무부 해명

기사입력 2009-02-12 18:21

2009. 2. 12.(목) 경항신문, 서울신문 등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 부상자의 치료비와 체류비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독자들의 오해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정부지원은 1차 진단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치료비뿐이며, 생활비는 물론 휴유증 등 2?3차 증상 치료비도 지원하지 않고, 일자리와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했음.

정부가 사고발생 3년까지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보장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치료목적으로 입국해 취업이 불법인 데다 체류비 지원도 전혀 없어 생계도 막막했음.

◇ 해명 내용

부상자들이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음.

부상자들은 화재사고 후유장애가 입증되면 질병의 종류와 비용을 제한하지 않고 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후 정산하고 있음 ※ '09.2월 현재까지 총 14명이 재입국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치료비는 정부에서 국가배상절차에 따라 2,563만원을 지급하였음.

부상 치료와 취업 지원은 별개의 문제임.

당시 정부와 부상자 가족들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체류비는 부상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부상자에게 1인당 1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음.

또한, 부상자 및 동반가족 1인에 대한 입국 보장은 부상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과 달리 취업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음.

※ '07.2.11. 여수출입국 화재사고 사상자(사망 10, 부상 17) 배상합의 내용

- 사망자: 1인당 1억∼1억2천만원 배상금 지급(방화범은 2,750만원)

- 부상자: 1인당 위자료 1,000만원 및 후유증 치료비 배상, 간병인 각 1명 동반입국 허용 및 3년간 체류 보장

- 체류비는 본인 부담

법무부는 부상자들의 치료를 위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부상자 치료비 지급 등 합의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음.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