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완료까지 강제퇴거 유예해야"
기사입력 2008-05-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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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이주노동자 표적단속과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진정과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조사 완료 때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출국 등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술, 관련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1월 이주노조 2대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강제 출국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인권위는 이주노조 3대 위원장 진정사건의 경우 이주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들을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단속한 것이 표적단속인지 여부와 체포과정에서도 폭행 등 인권침해 정황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진정인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씨는 지난 2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 림부 토르너(네팔) 위원장, 소부르 압두스(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포된 것은 표적단속이고 단속과정시 폭행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지난 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