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싹쓸이 강제단속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이 인간에게 자행되다

지난 11월 12일 마석 성생가구공단과 연천 청산농장에서는 법무부 서울, 인천공항,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과 경찰 1개 중대 등 280여명이 미증유의 이주노동자 합동강제단속을 벌였다. 전경차량, 법무부 대형버스, 35인승 버스 여러 대를 이용하여 예상 퇴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법무부 조사집행과의 진두지휘 아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이 이뤄졌고, 13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체포당했다. 마구잡이식 강제단속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침해가 ‘법치’이란 허울을 쓰고 대낮에 버젓이 자행되었고, 이에 저항하던 지역의 주민들까지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한 폭력과 폭언에 치를 떨어야 했다.


거짓 선전을 일삼는 법무부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강제단속을 자행한 후 언제나 그랬듯이 법무부는 당당하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다. 법무부는 11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단속 과정에서 불법과 부상자가 없었고, 범죄의 온상인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유지와 지역주민 및 불법체류자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번 단속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은 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단속 현재까지 마석 지역 이주단체에 접수된 부상자만 벌써 9명에 이른다. 방글라데시 엘리아스 씨는 단속을 피해다 4m 난간에서 떨어져 오른쪽 슬개골이 골절되었고, 알롬 씨는 인근 야산의 30m 산비탈에서 굴러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물론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장과 가택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단속현장에 있었던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단속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밀쳐내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범죄의 온상” 역시 근거 없는 인종주의적 편견일 뿐이다. 남양주시의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2006년까지 남양주에서 발생한 범죄 65,579건 중 외국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은 209건으로 0.3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실을 가리고 아전인수 격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법무부가 과연 법을 집행할 자격! 이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강도를 더해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

이번 합동단속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적, 인종주의적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올 초 “불법 체류자가 활개 치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서 ‘35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으로 구체화되었고, 출입국관리법 개악으로 반인권적인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가 해답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며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며, 이미 한국 사회의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 되었다.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일 할 사람이 없어 황폐화된 마석의 성생가구공단이 그것을 반증한다. 법무부는 거짓 선전과 반인권적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는 것이 해답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인간사냥 합동 싹쓸이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강제단속 책임자 법무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당 인천시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