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제

[82호] 2007년 02월 20일 (화) 14:04:22 재외동포신문  dongponews.net  


며칠 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외국인 9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참사가 있었다.  그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을 찾았으나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해 출입국관리소에 수감 중 화재로 인해 참사를 맞게 됐다. 낯선 땅에서 모진 인생을 살다가 비극으로 마감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는 약 42만 명에 이르고, 그 중 18만 9000여 명이 불법체류자이다. 그들은 대부분 저임금으로 근무하며, 단속망을 피해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8000명에 이르는 그들의 자녀도 불법거주자로서 취학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게 오늘의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평소에 임금 체불, 노골적인 멸시와 차별, 폭력, 부당 해고 등에도 그들의 신분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심지어 목숨을 잃거나 중대한 질환을 얻는 등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사안은 신성한 개인의 인권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 외교마찰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엄격히 말해서 불법체류자는 범죄자는 아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은 범죄자 상태로 구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신병확보 차원이다.

더욱이 그들의 다수는 우리 동포들이다. 이번에 사건을 당한 한 동포는 사고현장에서 그의 가문 족보를 가슴에 안고 사고를 당했다 한다. 사건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 불법 이주노동자를 심한 범법자로 간주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2중 3중의 잠금장치를 해 놓아 더 큰 참사를 당했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불법체류 단속과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 외국인의 인권 탄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민 의식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많은 수의 동포가 해외에서 영주권 미 보유 등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고 있다.

동포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설령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상태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는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지역의 동포들을 위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007년 1월 3일 공포한데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음달 4일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방문취업제’는 외국 국적 동포가 5년기간의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경우, 국내에서 최장 3년간 체류자격 변경 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아직까지 무연고 동포를 선별하는 방법 등 제반 제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차제에 정부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와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길 간절히 기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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