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에 외국인력 10만9천명 들어온다




하재석기자, hjs@news-korea.co.kr
등록일: 2007-02-22 오후 6:27:56


22일 노동부는 “‘07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10만9천여명 규모이며 송출국가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가 추가되었다.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라 산업연수생이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대체되고, 외국국적 동포 포용을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3월)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력은 지난해 105천명에서 4천6백여명이 늘어난 10만 9천 6백명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일반외국인은 4만9천6백명이고, 해외동포는 6만명이다. 참고로 ‘06년의 경우 일반고용허가제 35천명, 산업연수생제 32천명, 특례고용허가제 38천명이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취업허용 업종을 보면 일반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허용업종과 동일하나, 동포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 12개를 추가키로 하였다.

< ‘07년도 동포 취업허용 추가 업종 >

1. 산동물 도매업 2.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3. 가정용품도매업 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5.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6.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
7. 무점포 소매업 8. 육상여객 운송업
9.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10.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11. 이륜자동차 수리업 12. 산업용 세탁업

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에 있어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은 전년도 기준과 동일하나, 내국인 고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 건설업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사업장(공사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을 체감토록 계수를 조정하되,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 임대주택 등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0인을 외국인 고용한도로 하고(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100인)

이와 함께 종전에는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이 ‘사업비’, ‘도급금액’, ‘총계약금액’ 등으로 혼용됨으로써 혼선이 야기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이를 ‘총공사금액’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의 예외도 일부 인정하기로 하였다. 제조업,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한도의 2배까지 동포를 추가고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를 감안하여 동포 추가고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추후 이 문제를 재검토키로 하였으며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하는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에 대해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50인 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고용을 허용하였고 국토 균형발전 촉진 차원에서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였다.

노동부는 또 고용허가제에 의한 인력 송출 국가를 기존 10개국에서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 동티모르 등 5개국을 추가 선정하였다.

※ 기존 송출국가 10개국 :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송출국가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MOU 협상 중) 다만, 선정된 국가별로 인력송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제도 정비 상황 등이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게 MOU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금번 외국인력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외국인력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도입 및 활용, 순환원칙이 실현되는 합리적인 외국인력 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불법체류자의 감소 및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의 송출비리 차단 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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