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이주노동자 1771명 고용 불안 문제
기사입력 2008-10-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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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권적 차원에서 노조설립, 연대 필요성 제기

제주지역 이주노동자들이 1771명에 달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처럼 권리와 대우를 받고 함께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도내 이주노동자는 1777명이나 불법체류 노동자를 포함하면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조선족 포함)이 71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도네시아 252명, 베트남 203명, 미국 123명, 캐나다 80명, 몽골 71명 등의 순을 보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자격을 보면 고용허가제 654명(대다수 선원), 선원취업 361명, 원어민강사 274명, 예술흥행 165명, 산업연수생 150명, 연수취업 108명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인 경우 20t이상 어선 승선시 선원법에 따라 선원취업으로, 20t미만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허가제로 도내에 유입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906명(7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서귀포시는 1244명(30%)인데 서귀포시지역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성산항 및 서귀포항에서 선원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당초 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환경에서 일하면서 열악한 고용과 임금 등 노동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

홍기룡 외국인공동체 사무처장은 “제주의 경우 제조업보다 주말과 휴일이 없고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농수축산업에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면서 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에 문제가 발생, 사업장 이동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 6월말 현재 이주노동자 상담현황을 보면 사업장 이동이 83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체불 33건, 폭행 32건, 부적응 16건, 퇴직금 및 의료상담이 각각 11건을 보이고 있다.

임기환 민노총 교육위원장은 “국경 또는 경계 없이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노동자로 볼 때 이들을 위한 노조설립 또는 연대가 필요하다”며 “이는 사업장 내 문제를 떠나 인권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1일 열린 ‘제주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과제’ 포럼에선 임금을 착취당한 사실도 모른 채 사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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