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옛 소련 동포에 5년 유효 비자

[부산일보 2006-05-27 11:12]    

  

1회 3년 체류 허용… 불법체류자 출국준비 최대 90일

중국과 옛 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1회에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복수비자(5년간 유효)가 발급되고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출국준비기간을 14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늘린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외국인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다민족 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통제 중심으로 운영됐던 외국인 정책을 인권과 사회통합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옛 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도입,5년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입국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쿼터설정과 한국어 시험성적에 따른 입국 우선순위 등 보안책도 마련된다.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준비 기간을 늘려 전세금과 임금 등을 떼이지 않도록 하고 이들 재산도 자국에 가져갈 수 있게 했다.

만약 이들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기나 학년을 마치고 출국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리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 취득 전이라도 생계가 곤란한 경우 최저생계비와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고 파혼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여성단체 등의 확인서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세자녀의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학교교육도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는 또 혼혈인 용어도 바꾸고 '외국인의 날'도 지정키로 했다.

김덕준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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