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시한 폐지
[서울신문 2006-05-27 08:45]  
  

[서울신문]올해부터 해외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술인력이 1회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해외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비자제’가 도입되고,‘외국인의 날’ 지정도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1차 외국인 정책회의를 주재했다. 정책 회의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 정책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총리)’가 출범한 이래 처음 열렸다.

회의에서는 ‘재한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과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세금이나 체불임금 등을 회수한 뒤 출국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현행 14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90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난민인정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현행 1년인 난민인정 신청기간의 상한선을 폐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다니면 출국기한을 유예, 학기나 학년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에 대해서는 1회 3년 체류가 가능한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해 방문과 취업이 동시에 가능한 ‘방문취업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홍기 박홍환기자 h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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