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 ILO서 비정규직 공방
http://migrant.kr/?document_srl=253492009.06.15 09:11:08 (*.142.108.180) 640언론사 연합뉴스  
보도날짜 2009.06.13  
기자명 lye@yna.co.kr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13100  



노사정 ILO서 비정규직 공방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12일 오후 제네바 본부에서 총회기준적용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국의 비정규직, 이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009.6.13 lye@yna.co.kr  

정부 "고용기간 연장, 단계적 정규직 전환 유도 필요"

민주노동 "한국 정부, 상황 악화 시도"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우리나라 노.사.정 대표들이 12일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ILO의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비준한 차별금지협약(111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한국 정부는 상황을 훨씬 악화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한국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그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정책의 우선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에 둘 것을 위원회가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평균 임금의 49.7%에 불과하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정규직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39.1%를 받는데 그치는 등 그 격차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 그는 "한국 정부는 자신의 고용주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이주노동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한국에서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 대표는 발언을 통해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그간의 조사결과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낮아지고 교체사용과 외주화 등을 통해 오히려 실직을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실직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급적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2년의 고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우선 고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이 실직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고용주 선택과 관련, 노동부 대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는 원칙상 3회까지, 그리고 3년간의 체류기간에 최대 4회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무제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 체계적인 노동력 관리를 해치고, 국내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줄이며, 임금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동부 대표는 "한국 정부는 인종과 피부,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사회적 출신 등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할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측을 대표한 경총 대표도 발언을 통해 여성 비정규직이 많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고용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과 같은 흑백논리로 구분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용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상당수 여성이 자유로운 근로시간과 장소의 선택, 쉬운 취업경로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선택을 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성 차별이 아니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학력.경력.근속기간 등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 경총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조치는 쌍방간 계약 준수와 외국인 고용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사소한 임금 차이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잦아져 사업주의 안정적 기업 운영을 저해하며, 교육훈련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인력관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