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사태
기사입력 2009-0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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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실직후 구직기간 제한 때문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경기 침체로 실직하거나 직장을 잡지 못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27일 안산시와 안산외국인노동자고용센터에 따르면 최근 기업의 감원과 휴폐업이 잇따르며 불가피하게 실직해 직장을 3차례 이상 옮기거나 직장을 잃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이 2개월을 넘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3회 이상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출국해야 한다고 사업장 이동 횟수와 실직 후 구직활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의 한 공장에 다니던 몽골인 나쯔라 도리츠 씨는 지난해 10월 직장을 잃고 2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사업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취업을 못해 결국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또 스리랑카인 킬라카실 씨 역시 일이 힘들어서 또는 업체 도산 등으로 3번의 사업장 이동횟수를 모두 사용, 불법체류자로 남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우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하기로 하고 입국한 캄보디아인 란톨랴씨는 회사의 조업중단으로 교육 과정에서 실직,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구직활동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자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은 병원에서 1개월 이상의 장기 진단서를 발급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는 이처럼 사업장 변동과 관련한 상담이 지난해 9월까지 월 평균 300여건에 그쳤으나 10월 671건, 11월1천255건, 12월 855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안산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로 무더기 전락할 것을 우려해 사업장 변동 횟수와 구직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정책 건의를 조만간 정부에 할 예정이다.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영선 팀장은 "사업장 변경과 이동횟수를 제한한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며 "최근의 경제위기를 감안해 일정기간 변동횟수와 구직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최초 계약시 적응기간을 둔 뒤 계약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