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2년 여수출입국관리소, '인권개선·재발 방지' 목소리 여전
기사입력 2009-02-11 13:28

【여수=뉴시스】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로 인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지 2년이 됐지만 정부의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진보연대와 여수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11시 여수시 화장동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인도변에서 화재참사 2주기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보호소 내부 개방, 인권보호 대책 마련 등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제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 중단,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미등록 이주자 전면 합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년 전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수 명이 부상을 입은 화재참사는 이주노동자를 다 쓴 건전지처럼 폐기처분 해버리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상징이었다"고 밝혔다.

또 "사고당시 여수공대위로 뭉친 시민사회진영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요구에 대해 정부는 미등록이주자 합법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8월부터 재개된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불법체류가 마치 우리 사회의 주된 문제점인 것처럼 행정력을 집중 동원했다"며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거칠어진 일부 민심과 결합해 외국국적 이주자에 대한 경계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날 시민단체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화재발생 때보다 많은 부분 개선이 이뤄졌으며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 법무부 보호시설로 권한 밖의 일이 많아 보호소 공개와 공개간담회 정례회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2년,이주 노동자 인권보호책 마련 요구
기사입력 2009-02-11 16:47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2년,이주 노동자 인권보호책 마련 요구

【여수=뉴시스】

11일 오전 11시 전남 여수시 화장동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인도변에서 여수진보연대와 여수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인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제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 중단,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미등록 이주자 전면 합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