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의 고통을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오르는 물가도 못 따라가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은 실질임금 삭감

지난 6월30일 새벽녘에 201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 일급 32,880원(8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에서 시간당 110원, 2.75%인상이다. 한달로 보면 2만 여원 인상인 셈이다. ‘인상’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사회보장도 변변찮은 나라에서 고되게 노동하고 받는 임금마저 오르는 물가도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이지 않은가. 올해 정부의 물가인상 전망치가 3%인데, 벌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에 이르고 연말까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다. 또 201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인데, 2010년엔 얼마나 더 물가가 올라갈 것인가? 뿐만 아니다. 경제위기 한파로 인해 이미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실업의 고통을 당하였고, 다시 취업을 할 경우엔 경력, 기능 모두 무시되고 최저임금 일자리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10여% 라는 노동부의 말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다수의 노동자들의 생계를 좌우하고 있음이다. 이런 최저임금이 제자리걸음도 아닌 뒷걸음질이라니, 아무리 경제가 위기라도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은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오히려 고용이 축소된다? - 고통전가, 책임 떠넘기기

정부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떠들어댄 말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비용이 상승하면, 그 만큼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에 고통전가의 수법이 아닌가. 중소기업의 열악한 수익구조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며, 하청계열화 되어 있는 산업구조에서 체계적으로 비용부담을 하청회사로 떠넘기는 문제 때문임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정부와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먹고 살아야 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할 일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로지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삼아 기업의 이윤은 챙겨야겠다는 것일 뿐이다.


민주노총의 ‘전국민 임투’는 말뿐인 수사였음에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이 무려 34가지 법률과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전국민 임투’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성서공단 노동조합과 성서지역 노동자․주민 기본권보장 공동대책위(성서공대위)는 6월에 3주간 공단거리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성서공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모았다. 농성장에 찾아온 한 노동자가 “공장생활 하는 우리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용기가 없어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라고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그 지지와 응원의 진정함을 담아내는 투쟁을 했는가? 열심히 일해도 나빠져 가기만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만드는 투쟁을 하고 있는가? 말만 ‘전국민 임투’였지 사실 최저임금 요구를 확정하고 결정되기까지 그 어디에 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될 대다수 노동자들의 용기 없어 말 못하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가? 자책과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생존권, 밥값 전선으로부터 단결하여 쟁취하자!

기업들은 경영난과 지불능력,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사실은 차별적 처우) 등을 들먹이며 최저임금을 깎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노동부가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최대 20%까지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관철시켜간다면 곧 한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생색내기로 최저임금을 눈곱만큼 인상하면서 기숙사 사용료, 밥값으로 최대 20%까지 임금에서 떼겠다는 것이다. 월80여 만원 임금에서 밥값이라고 공제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손에 쥘 수 있다는 말인가? 이주노동자, 한국인노동자가 따로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투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밥값전선이라고 명명하며, 여기서부터 노동자의 단결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단결로부터 국적,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나이 등등으로 차별될 수 없는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해나가자.


끝날 수 없는 최저임금 투쟁! 최저임금법 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숙식비 공제, 나이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법과 제도로 고착시키려는 것이 최저임금법 개악이다.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발의안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이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다수권력을 쥐고 부자들만을 대변하고 있는 저들에 의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우리의 경계는 놓을 수 없다. 3년 전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때의 통한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09. 7. 1

성서공단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