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중 다친 중국인, 국가상대 소송키로
http://migrant.kr/?document_srl=257492009.06.30 08:43:10 (*.142.108.180) 110언론사 연합뉴스  
보도날짜 2009.06.29  
기자명 양태삼 기자 tsyang@yna.co.kr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38779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크게 다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인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29일 "중국인 심모(39)씨가 병원비를 댈 수 있는 방법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인 만큼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조만간 준비를 마치고 내달초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심씨는 지난 4월 20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수원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에 쫓기다 높이 6m가량의 옹벽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며 기절해 10여분 후 깨어났으며 이날 저녁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두개골 함몰과 발뒤꿈치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씨는 약 두 달 간 입원해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친구의 집에 머물며 통원치료하고 있다고 장 변호사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만 2천100여만원에 이르러 시민단체의 자선 모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장 변호사는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무부 훈령이나 내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다친 사람을 보살피고, 병원에 보내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며 "이번 소송 결과는 앞으로 단속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최종심까지 가는 만큼 최종 결정이 2-3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장 변호사는 강조했다.

또 법정에서는 단속 과정에서 쫓기던 정황과 단속 반원들이 심씨를 방치했는지 여부 등 사실 관계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장 변호사는 덧붙였다.

심씨는 2006년 여행비자로 입국한 뒤 수원 일대의 공사장에서 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