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인터뷰] 민성노련 '유엔은 강요된 성매매만 폭력 인정'

[한국인권뉴스 편집부]

19일 오전 iTV-iFM(90.7MHz) 경인방송 종합 시사 보도 프로그램 '출발 iFM 상쾌한 아침'(작가 홍순주)은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노조 이희영 위원장과 '성매매 합법화'를 주제로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 5일 성매매 사건과 관련, 수원 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부장 판사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유로운 성문화와 비교할 때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부도덕하다'고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 판사의 판결에 대해 진중권 씨가 성매매 특별법을 두고‘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없는 얘기로, 이 법은 일반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이 아니라며 70%이상의 국민들은 성특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봤지만, 급진 여성주의에 매몰된 주류 여성계의 강압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진중권 씨가 다른 인터뷰에서 합법적 규제주의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도라고 했다면서 진 씨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동일시하기 위해 주류여성계가 의도적으로 만든 정치적 음모가 들어있는 용어라며,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성거래노동(성노동)이란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의 중산층 여성주의자들이 30년이나 지난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즘을 받아들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성거래는 모두 인신매매라는 엉터리 모범답안을 성특법으로 법제화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출발 iFM 상쾌한 아침' 인터뷰 전문이다.


[유엔총회는 "강요된 성매매" 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
- 한국 여성권력자들은 '자발적인 성거래'까지 모두 인신매매라고 억지쓰고 있는 중


(iFM) 먼저 지난 5일 법원 판결에 대해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부장 판사의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이) 재판부가 “우리 사회는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약동거가 성행하고, 프리섹스나 그룹섹스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라며 “이런 사회에서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부도덕하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한 점을 정확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성도덕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가부장제 폐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지요.


(iFM) 시사 평론가 진중권 씨는 정 판사의 판결에 대해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고 판결문을 비난한 것은 진중권 씨가 중요한 점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정 판사는 주류 여성계가 강변하는 성도덕적 관점보다, 사회가 성노동자에게 우려하는 질병관리 측면을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 위험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진중권 씨가 ‘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일반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이 아닙니다. 70%이상의 국민들은 성특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이미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급진 여성주의에 매몰된 주류 여성계의 강압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참고로, 진중권 씨는 예전에 합법적 규제주의 같은 정책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도라고 서프라이즈의 지승호씨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FM)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 년이 넘었고, 현재 정부는 적국 10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정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신다면?

(이) 사실 기존의 정치권은 성매매 특별법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은 민생정치면에서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정치가 돌보아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권력자들은 성특법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매매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경제문제나 인간의 본성적인 면을 보더라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노리다보니 결국 집창촌 폐쇄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죠.

여성권력자들은 집창촌을 강제로 폐쇄시키기 위해 이미 도시재개발과 같은 개발 지상주의자들과 동업관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국철거민연합과 같은 빈민운동단체에서 도시재개발 목적으로 집창촌이 강제 폐쇄될 경우 저희 민성노련과 연대해서 막아내겠다고 했겠습니까.
여성권력자들이 집창촌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이 성을 당당하게 판매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인거죠. 결국 그들은 성노동자들이 음성적인 성매매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는 셈이니,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iFM) 특히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성매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데요, 성 노동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 잠깐,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성매매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죠. 국제사회에서는 ‘sex trade working’ 즉 ‘성거래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하죠. 줄이면 sex working(성노동)입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동일시하기 위해 주류여성계가 의도적으로 만든 정치적 음모가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인신매매는 영어로 ‘trafficking’인데, 강제적 성매매가 여기 포함돼죠. 따라서 자발적인 성노동은 선진각국에서 인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희 민성노련이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 몇 명이 나서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저희가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자처하면 서푼어치 도와줄 수 있지만, ‘성노동자’로 삶과 노동의 주체가 되는 건 죽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이 무슨 해괴한 이율배반입니까?
여기서 한국의 여성권력자들의 숨은 의도가 다 드러난 것이지요.


(iFM) 성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매매는 자발적이지도 않고, 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여성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양산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성거래 이외에 강제적인 성매매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 성매매인 trafficking에 자발적인 성거래까지 한꺼번에 포함시켜 정부가 정책을 강제하는 건 국제사회에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지한 행위죠.
1993년 유엔총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 제2조에 의하면, “강요된 성매매‘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여성부 조사에 의하면, 성노동자중에서 성매매를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56.8%, 법에 의한 간섭을 거부한 사람이 35%로써 도합 92.8%가 직업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이 입증됐읍니다. 요즘 집창촌은 성노동자와 성산업인 쌍방이 소득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있어 몇십년전과 같은 착취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iFM) 현재 우리 사회는 성매매 행위를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담론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비판도 하셨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 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국사회는 유교적 봉건관습에 기독교 윤리주의까지 수입된 까닭에 의외로 성담론에 관해 전근대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성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죠.
특히, 한국의 중산층 여성주의자들은 30년이나 지난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즘을 받아들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거래는 모두 인신매매라는 엉터리 모범답안을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제화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같은 분은 성매매여성은 보호하고 구매 남성은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류여성계의 시각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성거래에 있어 행위자 쌍방은 모두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성노련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권뉴스]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