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수신:각 언론․방송사 사회, 경제, 노동, 건설 담당 기자․작가․PD님
□발신 날짜:2005년 12월 2일(금)
□담당:덤프연대 임임분 교육선전부장 010-2704-6391
□제목:‘민생 현안 외면’하고 정치놀음과 ‘진돗개 논쟁’하고 있는 국회,열린우리당,한나라당 규탄’관련 취재 및 보도 요청

“‘민생 현안 외면’하고 정치놀음과 ‘진돗개 논쟁’하고 있는 국회,열린우리당,한나라당 규탄”
덤프노동자와 화물노동자 101명, 14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점거 농성 돌입
“‘과적 책임자 처벌’ 위한 도로법 국회 통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는 기자님들, 늘 고맙습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합니다.

○ 민주노총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의장 김금철),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의장 김종인) 조합원 101명이 12월 1일 16시를 전후로 “ 과적 책임자 처벌 도로법 국회 통과,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전국 광역시도당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덤프연대는 지난 11월 29일 밤부터 한나라당 중앙당사(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앞 철야노숙농성 4일차에 접어들었다.

○ 한 해에 과적으로 도로 보수 비용만 2조 6천억에 달하고 있으나 한 해에 5만여건의 과적단속 중 과적을 하는 ‘사업주 처벌’은 100여건이고, 과적을 하지 않는 ‘운전자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운전자, 운송노동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고, 과적 근절도 되지 않고 있어, ‘제2의 성수대교 붕괴사태’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과적을 하지도 않으면서 평균 전과4범 이상의 범법자가 되고, 한 번 적발 때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고 있는 덤프, 화물 노동자들의 도로법 개정 요구가 이어져왔다. 치솟는 유가로 분신까지 하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법이 잘못돼 불합리한 벌금까지 무는 상황은, 2005년 덤프연대의 두 차례에 걸친 총파업과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이어져 왔다.

○ 이에 지난 6월, 과적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시되었고, 덤프연대의 총파업과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정에 직면한 10월 24일, 열린우리당은 도로법 개정 연내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현재 도로법 개정안은 11월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11월 15일 상정된 도로법 개정안은 11월 24일, 29일, 3차에 걸쳐 통과되지 못했다. 15일 상정 때 법리적 문제가 제기돼 24일 수정대안이 제출되었으며, 법리적 문제를 해소한 수정대안에 대해 소위위원의 대다수가 찬성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2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법 논리만 들이대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며, 도로법 연내 통과로 노정 합의를 했던 열린우리당은 소위에 참석도 하지 않아 연거푸 정족수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 이에 덤프연대와 화물연대는 “(덤프연대)앞에서는 세금폭탄을 막아주겠다면서도, 실제로는 법이 잘못돼 억울하게 벌금을 물고 있는 운송노동자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11월 29일 밤부터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12월 1일 경기, 강원, 대구경북 한나라당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도로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10월 24일부터 여러 차례 노정합의 했으면서도, 법사심의 소위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이 되는 등 노정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며 12월 1일 16시 무렵,53명의 덤프연대 소속 조합원이 48명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과 함께 열린우리당 11개 광역시도당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 16시 농성 돌입 뒤 경찰의 침탈과 연행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점거농성 시도가 멈추지 않고, 다시 또 다른 시도당 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조합원의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11월 29일 밤부터 4일째 이어가고 있는 덤프연대의 한나라당 중앙당사 철야노숙농성장  농성대오도 늘어나고 있다.

○ 현재, 덤프연대와 화물연대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사 점거 농성 관련 공동투쟁체계에 들어갔다. 공동투쟁으로, 점거농성 조합원 외 조합원들이 덤프트럭, 화물트럭에 플랭카드 부착, 서행운전, 농성장 지지 집회 등을 시작했다. 덤프연대와 화물연대는 도로법 개정안 통과 때까지 제2, 제3의 공동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제2의 건설대란, 물류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 현재 농성 대오는 “‘과적 책임자 처벌’의 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등을 요구로 하고 있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한편, 도로법 개정안은 12월 5일, 법사위 소위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사 점거농성’ 관련 사진과 성명,보도자료가 덤프연대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