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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길운수 집중집회에 동지들의 연대를 ...

 

신길운수자본과 어용노조 항의규탄집회에 연대투쟁을 요청합니다.

 

ㅇ 일시 : 2006년 3월 15일(수) 12:00

 

ㅇ 장소 : 신길운수 앞(서울 양천구 신월 1동 228-2)

 

                                                 - 찾아 오시는길 -

 

    1. 5호선 화곡역 하차후 5번출구에서 604번(구588) 종점행(5-7분거리)

    2. 5호선 까치산역 하차후 3번출구에서 652번(구388) 종점행(4-5분거리)

    3. 차량이동시= 경인고속도로(신월IC)에서 김포공항방향으로 약 300m 삼거리에서 우회전 (곰달래길) 2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 하면 30m 우측임.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06년 3월 9일 15:00 신길운수본사를 방문하였다. 휴게실에는 허지부장과 5-6명의 조합원이 바둑, 장기를 두고있었다.  조합사무실에 녹차를 타서 마시려고 하는데 하는데... 지부장(허xx)이 뛰어 들어와  야! 개xx야! 커피먹지마! 나가!  종이잔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다시 목을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여러차례 가격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으면서 3-4차례 잡고 당기는 바람에 옷이 찢어졌고 하루전(8일) 신길운수본사앞에서 행진 중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 방해로 조합원들과 집회에 연대한 동지들과의 접촉을 해고자조합원(박한용)에게 전가시키면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지부장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배차실에 내려와서 조합원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해고자(박한용)의 멱살을 잡고 배차실 밖으로 끌고나와 멱살을 잡은체로 앞뒤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목과 얼굴을 여러차례 계속해서 폭행하고 있는 중에 조합원들의 만류로 중지 되었다.

박한용은 부당해고가 되었지만 분명한 조합원이다. 해고문제의 법정 다툼을 하고있는 과정은 당연히 조합원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이다.

이번 허xx지부장의 상습적인 폭행은 처음이 아니라 작년 선거과정을 비롯하여 3-4차례 상처를 입힌 상습경력자이다.

부당해고자를  일방적 폭행한 지부장에대한 경고

3월10일 16시경에 해고자(박한용)의 허지부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긴급 집회를 개최하여 노조사무실에 지부장(허xx) 에게 항의 하러 찾아 같으나 문은 굳게 잠겨있고 경고만 하고 돌아나와 당시 상황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구호로서 마무리 하면서 해산하였다.

조합원들은 알고있을 것이다. 부당해고자(박한용)이 자신의 복직만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들의 빼앗긴 통상임금 착취분, 재입사로 인한 차액 착취분,  사고자의 사표강요, 원거리 전보발령(송파), 등등... 열 손가락 다 펴도 부족할 정도로 임금착취와 탄압을 분쇄하기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신길운수 자본과 그의 선봉대인 어용노조집행부(허xx)가 위법한 행위를 한것이고 그 누구도 여기에 반발하며 신길운수와 어용노조 집행부의 탄압에  맞서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와 임금착취분을 반환할것을 요구 하였는가?   모든 조합원들은 냉철히 판단해야 할것이다. 또한 해고자 박한용과 연대하여 집회에 참석한 동지들은 신길운수 버스 노동자들에게 힘을주고 사측과 어용노조집행부에 탄압을 중지 할것을 지원하기 위해 먼거리에서 직종에 무관하게 자본에 탄압받는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꼭 알아야 할것이 “왜! 사측과 어용노조집행부가  버스 캠페인을 해고자(박한용)의 집회인 매주 수요일의 요일에 맞춰서 하는가?

 

사측과 어용노조집행부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캠페인에 조합원의 희생을 요구하고 버스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아주기위해 온 연대동지들의  정당한 요구를 저지하면  그로인한 조합원들의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지를 다시한번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물론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측과 어용노조집행부의 비열한 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용기있는 행동만이 전체조합원에게 바람직 할것이다.

지부장이라는 자리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으로 맞서야 함에도 지금까지의 어용지부장의 반노동자적 활동을 돌아보면 조합원의 권익을 앞서서 짓밝는 것일 뿐이다.

조합원은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현재의 지부장의 자리와 조합을 지키기에 급급하며 조합원을 지켜주지도 하면서 정당한 해고투쟁과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항의 하는 집회에 신길자본의 이윤추구에 방패막이로 희생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조합원과 권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투쟁에 같이 합류는 못할 지언정 반노동자적 행위를 사측의 희생물로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버스노동자의 권리를 짓밝는 것일 수는 결코 없다. 민주노조는 오로지 조합원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가장 앞서서 투쟁하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