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쟁하는 김인식 동지를 지지합니다!


“비정규직 수정안은 명백한 후퇴입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후퇴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후퇴안 철회를 위해 투쟁해 온 김인식 후보를 지지합니다.”
박현길(시설관리노조 서울본부 쟁의부장)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에 기반한 민주노동당이 돼야 한다는 김인식 선본의 주장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김인식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종란(삼성 이마트 해고 노동자, 경기 수원 권선위원회)

"현장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김인식 동지를 지지한다! 현실과 타협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투쟁하는 현장 조합원을 지지하고, 연대를 조직하며 함께 투쟁하는 김인식 동지를 지지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쟁취에 투쟁하는 현장조합원들과 언제나 함께 투쟁하는 김인식 동지를 지지합니다.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진정한 산별노조건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김인식 후보를 지지하며..."
한윤석(서울대병원 당 분회장)

"민주노동당과 노동운동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중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 협상 중심 전략보다는 아래로부터의 현장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만이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주장하는 김인식 후보를 지지합니다. 민주적 변혁적 사회주의는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김연주(전국축협노동조합 서울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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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잠재적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5백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노조가 조직돼 있고, 노조 조직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파업 건수, 파업지속일수 등은 매년 증가해 왔다.
하지만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의 64퍼센트가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답했다. 노동운동이 자신의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과 조직력에서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지배자들이 말하듯 “대기업 노조의 과격한 투쟁”이나 “강성 노조”가 위기를 낳은 것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투쟁 회피와 타협이었다. 예컨대 현대차 노조는 1998년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의 마무리에 ‘희망퇴직’과 여성 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합의해 주었고, 1만여 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야 했다. 또, 2000년부터 현대차 노조는 정규직 조합원 고용 안정의 ‘방패막이’라는 관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합의해 주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분열과 사기저하, 노조의 약화를 낳았다.


노동운동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조직돼 행동하며, 이를 통해 권리를 쟁취하고 의식과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이다. 우리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 우리는 노동조합 건설과 조합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노조 조직율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7년 ‘총파업’ 때처럼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때 가장 급격하게 증가했다.

-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은 철회돼야 하고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모든 반노동조합 법들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합법화되고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

- 우리는 노동3권을 더 보장하고 해고를 더욱 제약하자는 민주노총의 ‘노사관계민주화방안’을 지지하며 이를 입법하기 위한 캠페인과 투쟁을 지지한다.

- 노동조합은 경제투쟁을, 노동자 정당은 정치투쟁을 하는 식의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분업은 서로를 제약한다. 우리는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결합을 주장한다.

- 우리 당의 성장과 2004년 민주노총의 파병 반대 투쟁(비록 상징적인 의미였지만)은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보여 준다. 우리는 이를 지지하며 이것을 더욱 확대 강화하려 노력할 것이다.

- 노동운동은 지역과 부문을 뛰어넘는 단결 속에서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노동조합 운동의 부문주의에 맞서 노동자 연대를 주장한다.

- 우리는 좌파 노조 지도부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좌파 노조 지도부도 노조 상근간부층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좌파 노조 지도부에 대한 무비판적 의존에 반대한다.

- 노조 상근간부층은 투쟁보다 협상에 의존하며, 적절한 선에서 투쟁을 마무리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장조합원들의 행동에 의존하며, 그 투쟁을 최대치까지 투쟁을 밀어붙이려 하는 현장조합원 운동과 조직 건설을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 우리는 노조 상근간부들이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싸울 때는 그들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하고, 그들이 투쟁을 배신할 때는 현장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장한다.

- 사회변혁적 정치를 노조 운동과 결합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현장조합원의 힘에 기반한 노조 운동이라도 체제 내에서 노동의 조건을 개선한다는 노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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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급의 권리와 단결을 위하여

비정규직 차별과 억압에 맞선 투쟁

온갖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노무현 정부 3년 간에만 무려 70만 명 가까이 증가해서 현재 전체 노동자의 60퍼센트가 넘는 8백50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당 강령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들도 금지하며 …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해 간다”고 썼다. 이런 관점에서 당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내용의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의회 내 10석의 힘으로 이것을 관철하는 것은 애초에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열악한 현실을 폭로하고 우리의 입법 내용을 선전하며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당이 건설해야 할 운동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운동이다. 왜냐면 비정규직 차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통해 결국 노동운동의 약화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 차별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정규직과의 단결에 있기 때문이다. 당은 비정규직 연대를 회피하는 정규직 노조 지도부(예컨대 2005년 현대차 노조)를 분명히 비판하면서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을 막아내고 당이 제출한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의회 내 협상에 치중하다 보면 양보 교섭을 낳을 수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기간제 고용의 사유를 4가지에서 10가지로 늘리는 부적절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도 그 때문인 듯 하다. 당 지도부의 부적절한 타협은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이 노동자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호소하고 건설하는 것이다. 만약 투쟁 동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비정규직 개악안이 일방적 강행처리 된다해도, 우리는 개악안을 현장에서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최근 당 지도부가 제출한, 기간제 고용의 사유를 4가지에서 10가지로 늘리는 부적절한 비정규직 입법 수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당은 국회 안에서 협상에 중심을 둘 게 아니라 국회 밖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할 대중투쟁을 건설하고 호소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0퍼센트 이상이 평균 노동자 임금의 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층이다. 따라서 우리 당이 제출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에 있다.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 ‘사회적 합의’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998년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통과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비정규직이 3백만 명이나 증가하는 결과만 낳았다.
-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고용유연화 수용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만 낼 것이다.
- 우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를 외면하고 투쟁을 배신한 노조 지도자들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비판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귀족’론 반대

노무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노동운동 공격 무기는 ‘노동귀족’론 이었다. 노무현과 보수언론은 배부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매년 파업과 투쟁을 벌여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간질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임금 동결, 고용유연화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하도 강력해서 당 안에까지 비슷한 주장이 스며들어 있다. 이해삼 비정규직 철폐 운동본부장은 “대기업노조에서 과감하게 임금을 동결하고 … 비정규직 임금보전에 내놓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민중의 소리> 2월 26일치)고 했다. ‘진보정치연구소’ 정태석 비상임위원도 “대기업 노동자들이 … 고임금의 일부를 …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썼다. 당내 의견 그룹 ‘전진’ 소속 장석원 동지도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 수준은 … 무조건 방어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구호를 넘어 전략을 수립하자>)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계급 내 분배를 지지해선 안 된다. 우리는 ‘부유세’처럼 계급 간 분배를 주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진정한 불평등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있지 않고 노동자 전체와 소수 지배계급 간에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과 고용유연화를 수용하면 오히려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노동귀족론은 노동자들을 이간질시켜 단결된 힘을 약화시키고 조직이 잘 돼 있는 부위의 노동자들을 고립·타격하려는 논리이다.

- 우리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 고용유연화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 우리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그런 투쟁은 결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앞장서 지지해야 한다. 이런 단결 속에서만 노동자들은 강력한 힘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다.



노조 간부 비리와 해결책

올해 기아차, 현대차, 항운노조, 택시노조 등에서 일부 노조 간부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겼다. 그 절정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강승규의 비리였다. 당은 옳게도 즉각 강승규의 당원 자격을 박탈했다. 물론 온갖 비리의 주범이기도 한 노무현 정부는 노조 간부 비리 들춰내기를 노동운동 공격의 무기로 삼았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라는 차원에서 노조 간부들의 ‘전권’을 강화해 준 것은 바로 정부 자신이다(예컨대 비공인파업 금지 등). 노조 간부 비리의 원인은 현장 노동자와 떨어져 협상을 전업으로 하는 노조 상근간부층이 차츰 보수화하는 경향에서 찾아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협상의 전권을 가지게 된 일부 간부들이 기업주들과 어울리며 유착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당은 노조 간부 비리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현장조합원에 의한 노조 간부 통제라는 관점에서 노조 간부 비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산별노조 건설을 비리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대기업 노조든 산별노조든 협상·결정 권한이 소수의 간부들에게 집중돼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노조 간부 통제가 해결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 모든 노조 간부들은 현장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되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선출·통제할 수 없는 관료들은 부패하기 쉽다. 선출직 간부의 임기는 현행(2~3년)보다 짧아야 하고, 소환 규정은 현행(대의원 3분의 2 동의)보다 완화돼야 한다.
- 모든 협상 과정과 내용이 현장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노조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협상을 해야 하고 협상 결과는 곧바로 노동자들에게 발표·승인돼야 한다.
- 협상 체결의 최종 권한과 파업 시작뿐 아니라 종결 결정 권한이 소수 지도부가 아니라 현장조합원들에게 있어야 한다.
- 그 밖에 노조 기금으로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것,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 현장조합원이 통제하는 회계감사제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 ― 노동권 보장, 사유화 반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건 노무현 정부 아래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임금 감소,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노무현은 사장들의 편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편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가 재벌이나 다국적기업들의 변덕에 내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데 다른 노동자들은 실업자인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당의 정책들은 진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사유화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공공 서비스 삭감을 뜻한다. 정부는 “사기업화로 수익성과 품질이 개선되면, 요금이 인하되고, 그 이익이 사회에 환원된다”며 각종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화된 KT(옛 한국통신)를 보면, 그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사유화는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 반면, 사용료를 올리고 있다. 사유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KT에서는 모두 2만 4천여 명의 정규직과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됐다. 재벌과 다국적 기업들은 정부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며 싼값에 공기업을 사들여 이윤을 늘려 왔다. 예컨대 KT의 새로운 주인이 된 대주주들은 2004년 한 해에만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6천 3백억 원을 나눠 가졌다. 이 중 4천억 원 이상을 외국계 사모펀드가 챙겼다. 우리는 사유화에 반대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 완전 고용 ―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최저임금을 평균 노동자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81만 5천1백 원(시급 3천9백 원)을 요구하고 있다
-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제가 즉각 전 산업에 실시돼야 한다.
-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최저임금 이상의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직장폐쇄와 정리해고 위험이 있는 회사들을 공공소유로 전환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모든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노조를 소개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 모든 건강 및 산업안전 사고에 대해 기업주 징계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책임 있는 감독관의 형사 처벌을 포함해서).
- 노동자들의 대표는 위험한 기계, 화학품 및 그 과정에 대해 작업을 중단할 권리와 수리 및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물, 에너지, 교육, 의료서비스의 사유화에 반대한다.
- 공공 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철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민연금법 등을 통한 연기금의 사유화에 반대한다.
-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대우해양조선 등 워크아웃 종료된 기업의 해외매각은 중단돼야 한다.
- 민간위탁, 공사화, 아웃소싱, 총액인건비제와 연봉제 등에 맞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사회적 교섭 논란 ― 투쟁이 중심이어야 한다

당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아쉽게도 공식 입장 표명을 꺼렸다. 당 정책연구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교섭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식을 찾아내[자]”며 사실상 사회적 교섭을 지지하는 주장을 폈다.(<2004 연례정책연구보고서>) 하지만 김대중 정부 당시 노사정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교섭은 노동운동 지도부의 발목을 잡아 저항을 억누르고 현장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구실을 한다. 1998년 1기 노사정위가 맨 먼저 합의한 것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였다. 2기 노사정위가 구성되자 곧 55개 기업 퇴출, 5개 은행 퇴출, 11개 사유화 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됐다. 반면,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실업자 노조 가입, 공공요금 인상 억제, 구속노동자 석방,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 주5일제 등은 지켜지지 않거나 누더기가 됐다. 노무현이 내걸었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도 이 연장선에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 등을 처리하기 위해 노동운동 지도부를 노사정위에 끌어들여 발목을 잡아두려 한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의 모든 협상을 반대할 순 없다. 하지만 협상은 투쟁이 뒷받침될 때만 효과가 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제위기 때 더더욱 그렇다.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뒤통수만 맞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전술이다. 더구나 협상에 중심을 두고 연연하면 투쟁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난 1년여간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에 연연하다 투쟁 건설에 소홀했고, 지금에 와서 그 결과가 얼마나 해악적인지 드러나고 있다.

- 우리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를 반대한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노동자 대중 스스로의 행동 속에서만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다.
- 노동운동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에 연연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대중행동 건설에 중점을 둬야 한다.



산별노조 건설과 현장조합원 운동

- 우리는 더 큰 연대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더 넓은 범위로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산별노조 건설을 지지한다.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협소한 부문적 관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이다.
- 산별노조라는 조직 형식이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산별노조가 상층의 교섭(기구) 건설로서만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는 산별노조 건설 속에서 기업과 업종, 지역을 뛰어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추구한다.
- 산별노조 건설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조직화 과정이 돼야 한다.
- 산별노조 지도부가 투쟁할 땐 투쟁의 중추가 되고, 투쟁을 배신할 때는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는 현장조합원 운동과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2004년에 서울대병원 노조는 그런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 양대노총 통합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양대노총 통합이 더 커다란 노동자의 단결 속에 강력한 공동투쟁을 건설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합 또는 연대를 위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배신 행위를 침묵 또는 묵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