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자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자
 
    [앵커멘트]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자녀도 마땅히 이 땅에서 교육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현실을 HCN 새로넷 방송 이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필리핀 이주노동자인 리건과 크래타 부부.

    3년 가까이 한국에 머물러 온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 이주노동자입니다.

    신분 특성상 항상 단속의 위험을 안고 사는 이들 부부에게 최근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 살 된 아들 리손의 양육문제.

    불법 체류자인 이들 부부가 낳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 신분으로 분류됩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한 국적취득도 어려워 사실상 무국적자로 남게됩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부부는 결국 아들을 필리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리건, 필리핀 이주노동자]
    "한국에서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어린이집이 있지만 비싸서 아이를 필리핀에 보낼 수 밖에 없다."

    대구·경북지역에는 현재 약 6~7,000여 명의 미등록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끼리의 결혼도 이제는 자연스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인터뷰:신현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귀화제도가 있는데 귀화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국적법 대상 요건이 이렇게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귀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적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학습권과 의료복지가 불완전해 질 수 밖에 없고, 때문에 대다수 이주노동자 부부들은 아이와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진오 스님, (사) 꿈을 이루는 사람들]
    "특히 아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필수 예방접종이 시기별로 있어야 되는데 도움이 없다 보니까, 민간 의사분들의 개인적인 도움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

    이들도 함께 보듬어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HCN 이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