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한국女 헌팅’

[서울신문 2005-09-28 19:51]  


[서울신문]지난달 아들을 낳은 정신지체 장애인 김모(36·여)씨의 가족들은 최근 아이의 아빠인 방글라데시인을 불법체류자로 당국에 신고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김씨에게 이 방글라데시인이 접근한 이유가 순전히 결혼을 통해 한국에 눌러앉기 위해서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씨를 임신시킨 뒤 “빨리 혼인신고를 하라.”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다.
경기도 안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이혼녀 이모씨는 2년 전 25세의 파키스탄인 노동자를 만났다. 거듭되는 구애로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린 남편은 허구한 날 바람을 피웠고 나중에는 부인을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올초 이혼을 했고, 남편은 본국으로 추방됐다. 이씨는 “3차례나 이혼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남편이 매달려 무산됐다.”고 말했다.

안모(35·여)씨는 아이들을 빼앗긴 경우. 처음부터 파키스탄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1년 전 남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서 구타가 심해졌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찾아내 자기 나라로 보낸 뒤 종적을 감췄다. 안씨는 두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했다.

한국사람과의 결혼을 통해 강제추방을 면해 보려는 일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계산된 결혼’이 증가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처입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한국인과 혼인신고만 하면 계속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장애인·극빈층·이혼녀 등을 골라 접근하는 지능적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싸잡아 비난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한국여성을 임신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나이 많은 여자나 혼자 사는 여자를 집중공략하라 ▲가장 쉬운 상대는 정신지체자 등 성공률을 높이는 ‘비책’까지 나돌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정신지체 장애인이 결혼하는 사례가 많게는 전체의 2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내국인과 결혼해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은 2002년 2460명,2003년 3466명, 지난해 3126명 규모였으나 올해에는 1∼7월에만 3502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크게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법무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거나 한국인 혈육을 낳아 양육할 경우 국내 체류·취업에 필요한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제출절차를 없애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외국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딱한 사정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뜻이지만 일부에서는 외국인들의 ‘정략결혼’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박완석 사무국장은 “폭력남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이번 법무부 조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위장결혼을 통한 불순한 체류연장 등에 대해서는 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오삼열 사무국장은 “결혼이 사랑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도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1960∼70년대 독일인 등과 결혼을 했던 때가 있었다.”며 마구잡이식 비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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