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명한 판결로 1천만 노동자의 가슴에 시원한 단비를 내리시라!

해고 노동자 김석진!
해고생활 8년, 대법원 상고심 계류 3년5개월, 부당 해고에 맞서 180일간의 철야노숙 투쟁, 43일간의 단식, 뇌사상태의 어머니 3년7개월 간 병 수발, 부인의 화장품 판매 수입으로 힘든 생계유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늘아래에서 한 해고 노동자가 겪어온 삶의 역정이다.
누가 그에게 이토록 험난한 형극의 길을 걷게 했으며,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형벌을 그의 어깨에 내려 주었는가!
단지 공장 내 상사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개인에게, 나아가 아무 관련도 없는 부인과 어린 두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장기간의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주는 이 사회는 진정 상식과 정의가 존재하는 사회인가!
아무리 강건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힘들었을 8년간 인고의 삶을 항상 소탈한 웃음과 넓은 가슴으로 지탱해온 한 노동자를 보면서 우리는 이사회의 가혹함과 자본의 냉정함에 분노의 치를 떨어야 했으며, 동시에 진정한 노동자의 삶을 보여준 한 사나이에 대하여 진정한 존경의 마음을 보내는 바이다.

이제, 우리 사회와 국가는 답해야한다.
길지 않은 삶의 상당기간을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되어야만 했던 한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게, 아니 더 나아가 살아 있음을, 아무리 자본의 논리와 지배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더라도 이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1천만 노동자와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22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추상같은 판결로서 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한 해고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눈물을 닦고, 1천만 노동자의 가슴에 시원한 단비를 내리시라!!
2005. 7. 19
울산동구지역노동조합협의회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현대호텔울산지부,현대백화점동울산지부,현대프렌지지회,울산대학교병원노동조합,KCC노동조합,전교조울산동구지회,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용인기업지회,사회보험노동조합울산동구지부,공무원노동조합울산동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