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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한겨레신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은 삼성화재 특혜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금융자본과 노무현정부의 파렴치한 보험료 갈취, 국제적 망신살 사기 행각, 노동탄압이 본질이다!! 전면 폐기와 사회보장보험 확대 강화 적용을 주장한다.


2003년 집권초기 노무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을 제정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인권 선진국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전면 보장하는 시대를 열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신노예제도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애꿎은 희생자들이었던 미등록(불법)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것으로 시작된,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왜 등록(합법)하지 못했던가? 그것은 잦은 ‘임금 체불’과 지옥같은 ‘노동조건’으로부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산업연수생 신분) 이주노동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최소화된 저항 아니었던가? 기본 보호 장구조차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허리가 꺽이고 손목이 잘리고, 화공약품 중독으로 손발이 썩어가는 21세기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은 그 지옥같은 작업장을 이탈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순간, 미등록 (불법)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전체 이주노동자 절반가량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납치, 강제 추방하는 것으로 정책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반인권 악법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의 기본권이랄 수 있는 ‘사업장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철저히 제한적인 반노동 악법 고용허가제, 그 것은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신장시킨 것이 아니라 보다 세련되게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 훈육할 뿐이다. 보라,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단체는 정부에 동원된 일부 미디어 방송뿐. 외려,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무수한 시민 사회단체들의 지지 엄호 속에 고용허가제 파탄을 증명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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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 안에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에 채울 음흉한 덫을 설치했다. 이른바,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된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보험과 전혀 다른, 별도로 운영되는 보험 제도이다. ‘코리안 드림’의 부푼 꿈으로 한국에 첫발을 디딘 이주노동자들, 세상 물정 모르는 그들은 첫 교육 연수장에서 보험 의무가입을 강요당하며 영문도 모른 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한국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정부와 금융독점자본(삼성화재)은 당연한 듯이 보험료를 갈취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얌전한 산업노비로 묶어세우는 데 성공한다. 이주노동자 갈취용 탄압용 족쇄인 셈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한국인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대신하는【출국만기보험】과 체불임금에 대비하는【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주노동자 스스로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상해보험】과 출국시 필요한 귀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4가지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은 당연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것이 이주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부 스스로 고백하듯이) 고용허가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자료를 보면, 월 평균 임금의 8.3%를 월납하는【출국만기보험】은 350일 경과시 납입원금의 100.5%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보증보험】체불임금 보상금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 가관인 것은 이주노동자 스스로 납입하는【귀국비용보험】경우, 입국하면서 일시납으로 40~60만원을 보험료로 내야하며, 30개월 이상 경과시 납입원금의 101%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은행에 예금해 두어도 이자가 얼만데, 저렇듯 벼룩의 간을 빼먹을 생각을 했을까. 기가 막히다.

여기에다 이주노동자들은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상해보험】도 일시납으로 내야 한다. 보험에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금방 알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보험 가입자는 철저히 무시되고, 보험사 위주로만 개발된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철저히 일시납 보험료를 내야하며, 보상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다. 백보 양보해, 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상해보험 들듯이) 월납으로 보험료를 내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타국만리 이국 땅에 돈벌러 온 그들에게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챙기면서 보상은 터무니없는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은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금융독점자본(삼성화재)과 노무현정부의 파렴치한 보험료 갈취, 국제적 망신살 사기 행각이 본질이다. 또한 ‘보험금’을 볼모삼아 이주노동자를 사업장 안에 가둠으로써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제한 통제한 채)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혹시라도 이탈하게 될 경우 이미 받아둔 귀국비용보험금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이주노동 탄압용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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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은 금융독점자본의 대명사 삼성(화재)과 천박하기 짝이 없는 신자유주의 노무현정부의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산업노비로 족쇄 채우며, 보험료를 원천 갈취하는 본질을 분명히 해 둔다. 여기서 삼성화재가 아니면, 별 문제 없는가? 정부와 금융자본의 쇠사슬 합작품이 여타 민간 보험사로 바뀐들 그 본질이 달라질리 없지 않은가 말이다.

사실, 삼성화재 특혜 문제를 초기에 문제제기한 언론사는 2005년 9월 ‘한겨레신문’이 아니라 2004년 8월 ‘조선일보’였다.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훨씬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년 2000억 보험시장 특정보험사(삼성화재) 독점 판매지정 논란”이란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등의 ‘형평성’ 문제제기를 소개하면서 3~4개 보험사의 컨소시엄 복수 사업자 대안까지 제시하였었다. 그리고 감사원의 ‘노동부 기관주의 조처’이후, 각종 보수언론들은 앞 다투어 “삼성 특혜” 초점으로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감사원 국정감사를 소개하는 민주노동당 ‘6대의제별 세부사안’ 보도자료에도 “외국인노동자 보험사업 삼성화재 특혜 시비”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독점자본 삼성과 노무현 정권 유착 관계, 삼성 특혜 시비 자체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본질을 보자는 것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전형적인 민간보험사와 정부의 사기 수법,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이 보고 싶을 뿐이다. 노동자 민중적 이해에 충실한 계급적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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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족쇄용 (그것도 민간보험사에 위탁 운영하는) 보험이 아니라, 전국에 몇 개 되지도 않은 ‘이주노동자 전용 병원’을 더 지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4대 사회보장보험’을 한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확대 적용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현행 고용허가제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직장가입자로 본다”는【건강보험】규정 외에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나 시행령마저 없지 않은가. 대체 나머지 사회보장보험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노무현 정권은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작업장의 노동조건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발성 신경장애’로 ‘앉은뱅이병’에 걸려 치료받지도 못하고 외려 강제 출국 당했다가 다시 돌아와 치료받았던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눈물 자욱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산업재해에 무방비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은커녕 그들의 피같은 노동의 대가를 보험료로 갈취해서 민간보험사 살찌우는데 봉사나 하고 있다니,,, 그러고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들로 요란 떨고 있으니,,, 한심하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을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을 그럴 듯한 명목으로 민간보험사에게 의탁하는 경우들이다. 이것이 어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에만 해당되는가. 한국인 대부분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의 보장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저런 민간보험사들에 또 다시 보험 가입하지 않던가 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국가는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엄한 국민들은 금융독점자본 민간보험사들에게 피같은 쌈지돈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 현실.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이랴. 민주노동당의 지론,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최대 적은 노무현이 아니라, 보험료 수입이라면 지 애비도 팔아먹을 바로 금윰독점자본 민간보험사들임을 상기하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상품을 노무현 정권의 노동 관료들이 구상했는지, 삼성화재 신상품개발팀이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명시한 고용허가제 문구로 되묻고 싶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진심인가?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