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중단하라!!

노무현정부는 올해 6월 이후 대구지역 건설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29명, 포항지역 건설노조 파업에 66명을 구속하였고 백주대낮에 경찰에 타살된 하중근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한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은 충남지역건설노조와 경기도지역건설노조 간부들을 금품갈취범/공갈협박범으로 몰아, '공갈협박/금품갈취 혐의로 전격 연행 구속하고, 핵심간부들에 대한 긴급체포령을 내리는 등 '건설노조 죽이기'의 최선두에 서있다.

2003년부터 검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해왔다.
이는 지난 9월 15일자 한겨레 신문보도의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건설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는 “내가 (노조에)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조사를 해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증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부당성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또한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조합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3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건설노조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한국정부에게 건설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구속수배를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노무현정부는 건설자본의 철저한 하수인이 되어 건설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수배를 더욱 확대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대구․충남․경기도 건설노조를 비롯한 지역건설노조들은 조합원이 소속돼있는 건설현장을 찾아가 산업안전 문제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로 원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원청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실질권한이 원청에 있기 때문이다.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2000년부터 투쟁해온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은 필연적으로 원청업체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일용직노조, 사내하청노조들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전에 짓밟아 버리려 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대구지역건설 일용노동자들의 32일간 벌인 지역파업투쟁에서도 보여주듯이 지역건설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투쟁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에 정권과 건설자본은 몹시 두려워하며, 사전에 노조와 건설현장을 분리시켜 건설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의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31일 서울올림픽 대교 75미터 주탑에서 20여일째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돌입한 건설노조간부들은 죽음의 건설현장을바꾸기 위한 노조활동을 공갈협박범으로 조작하여 노조활동을 말살하는 '건설노조 탄압중단!! ILO권고안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기비정규연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앞장선 경기도 건설노조를 비롯한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건설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인간다운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 구속자를 석방하고 수배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라!!
- 노무현 정부는 ILO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


2007년 9월 19일
경기비정규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