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의 적반하장을 규탄한다! 김혁동지를 석방하라!


1. 출입국관리소의 고소에 의해 금속연맹 김혁동지가 구속되었다.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5월 6일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장에 직원을 보내 불법적으로 사찰을 했고 이것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사진기도 압수되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사찰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소를 함으로써 그 뻔뻔스러움을 과시했고 앞뒤 가리지 않는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김혁동지를 구속했다.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적인 사찰행위를 처벌해야 하지 이를 정당하게 제지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한 것이거니와 무리하게 구속까지 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김혁국장은 민주노총의 전 이주노동자 사업담당자로서 지난 2003년~2004년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상황실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활동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활동 등을 통해 우리사회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왔다. 척박한 이주노동의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한 노동운동의 간부를 이렇게 구속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소와 경찰이 합작하여 이주노동자 운동을 탄압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그들은 인간사냥과도 같은 단속추방을 자행해왔고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표적연행 하는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늘상 사찰과 감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락치행위 강요 등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을 벌여왔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탄압하는 이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이며, 이 나라 공권력이 것이다.

3. 이에 우리는 김혁국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바이다. 출입국관리소는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고소를 철회하고 스스로의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그간 자행한 반인권적 인간사냥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것이 반인권기구의 표본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고 이주노동자 앞에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다.

2005. 9. 8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